청구이의
2017나48758 청구이의
1. A지역주택조합
2. B 주식회사
C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 5. 25. 선고 2016가단211974 판결 변론종결2017. 12. 7.
2018. 1. 18.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차172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 집행을 불허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청구취지 기재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 를 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 중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11,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라는 원고들 청구 일부 인용 판결을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만이 그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 은 이 부분으로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O 원고들은,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시행사'라 한다)가 주식회사 동심씨앤디(이하 '동심씨앤디'라 한다)로부터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금반환 채권 1,130만원(이하 '매매계약금반환 채권'이라 한다)에 관한 권리를 포함하여 G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축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수하였고, 원고들이 매매계약금반환 채권 1,130
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매매대금 1억 1,300만 원(= 1억 2,430만 원 - 1,130만 원)을 피고에게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매매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6, 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시행사는 2014. 7. 2. 동심씨앤 디와 부산 남구 H 외 234필지를 사업지로 하는 G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축사업(이하'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토지 및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위 사업부지의 토지매매에 대한 기존의 모든 권리를 양수한 사실, 한편 주식회사' 지앤비풀(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15. 2. 5. F에게 '이 사건 사업의 사업지에 관하여 피고 등의 토지소유자들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실제로 지급한 계약금 등 일체의 비용 중 계약무효 등의 원인으로 인해 반환받을 대금 전액'을 양도하는 채권양도계약을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비추어 소 외 회사나 동심씨앤디의 피고에 대한 매매계약금반환 채권이 존재하고, 그 뒤 소외 회사의 잔금미지급 등에도 불구하고 그 채권이 여전히 소멸되지 않고 유효하게 존속하고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특히 그 매매계약금반환 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소외 회사나 F이 아닌 동심씨앤디가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균철
판사 이재현
판사 박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