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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1. 11. 15. 선고 2010구합963 판결

사업장 운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으므로 임대인을 실질적인 사업주로 봄이 타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3926 (2010.09.29)

제목

사업장 운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으므로 임대인을 실질적인 사업주로 봄이 타당함

요지

사업장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계약서상 사업장의 거래처와 판매품목의 결정ㆍ변경 권한은 임대인에게 있고, 실제로 임대인이 거래처를 변경하였으며, 당해 사업장의 수익으로 임대인의 다른 사업장의 적자를 보전하라고 지시하고 비용처리 내역을 정기적으로 보고받는 등 사업장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으므로 임대인을 실사업자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0구합96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최XX

피고

속초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0. 18.

판결선고

2011. 11.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8. 6.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80,426,400원, 특별소비세 191,599,530원, 교육세 47,894,1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7. 10. 속초시 교동 000-1, 000-2, 000-3 지상 건물에 XX아라비안관광나이트(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2005. 2. 1.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김AA'이라 한다), 이BB과 사이에, 원고가 김AA, 이BB에게 이 사건 사업장을 보증금 4억 원(후에 보증금은 3억 5천만 원으로 감액되었다), 월 차임 3,500만원, 임대차기간은 2005. 2. 1.부터 2007. 1.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을 1호증)를 작성하였고, 다시 2007. 1. 30. 김AA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장을 김AA에게 보증금 3억 5천만 원, 월 차임 3,5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07. 1. 30.부터 2008. 1.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갑 10호증)를 작성하였다(이하 위 각 임대차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은 2008. 1. 9.부터 2008. 5. 2.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 2004. 1. 1.부터 2007. 6. 30.까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장의 신용카드 매출액 중 봉사료로 책정된 2,115,000,000원이 매출신고에서 누락한 것을 밝혀내고, 김AA이 2005. 2. 1.부터 2007. 6. 30.까지 사이에(이하 위 기간을 '이 사건 쟁점기간'이 라 한다)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주임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이 사건 쟁점기간 동안 951,000,000원의 임대매출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 피고는 2008. 7. 1. 김AA에게, 이 사건 쟁점기간 동안의 봉사료 과대계상에 따른 매출 신고 누락분 1,640,000,000월에 대한 부가가치세 211,973,530원과 특별소비세 239,190,250원을 경정ㆍ고지하였고, 원고에게는 2004. 1. 1.부터 2005. 1. 31.까지 사이의 봉사료 파대계상에 따른 매출 신고 누락분 475,000,000원과 이 사건 쟁점기간 동안의 임대매출 신고 누락분 951,000,00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203,668,400월, 종합소득세 222,282,600훤, 특별소비세 63,361,95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김AA은 2008. 8. 19. 자신에 대한 위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2009. 4. 10. 김AA을 이 사건 쟁점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09. 8. 6.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기간 동안의 봉사료 과대계상에 따른 매출 신고 누락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80,426,400원, 특별소비세 191,599,530원, 교육세 47,894,180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09. 10. 28.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2009중3926)은 2010. 9. 29. 이 사건 사업장악 실질사업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그 후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0. 11. 2. 원고에게 재조사결과 당초의 이 사건 처분과 같이 결정하였다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2호증의 1, 2, 감 4, 10호증, 을 1호증, 변론 전체와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척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와 영업허가 명의가 원고 앞으로 되어 있는 점과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한 김AA 등 관련자의 진술에만 의거하여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주라고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원고는 2005. 2. 1. 이 사건 사업장을 김AA에게 임대한 이후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김BB이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며, 단지 이 사건 사업장을 담보로 원고에게 사업자금을 대출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 한다)와 대출 조항상 사업자등록 명의와 영업허가 명의를 제3자 앞으로 변경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위 명의를 김AA 앞으로 변경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쟁점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주였음을 전체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명의 관계

원고는 2002. 3. 20. 이 사건 사업장 부지와 건물을 매수하여 원고 명의의 등기를 마치면서 농협으로부터 약 25억 원을 차용하고 이 사건 사업장 부지와 건물에 관하여 채권자를 농협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02. 7. 10. 이 사건 사업장을 개업하여 운영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허가를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와 영업허가 명의를 원고로 그대로 두었다가, 2009. 8. 1. 이BB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와 영업허가 명의를 이BB 앞으로 변경하였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및 월 차임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개업할 무렵 이 사건 사업장에는 20명의 웨이터가 근무하였고, 원고는 웨이터 1인당 500만 원씩 총 1억 원의 웨이터 보증금을 수령하였다. 웨이터 보증금은 웨이터가 각자 담당하는 테이블의 손님으로부터 술값을 받지 못하는 등으로 나이트클럽이 손해를 입게 될 경우 그 손해의 보상을 담보하는 성격의 보증금 이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3억 5천만 원 중 1억원은 위와 같이 원고가 웨이터들로부터 이미 수령하였던 기존의 웨이터 보증금으로 갈음하였고, 1억 9천만 원은 당시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웨이터들이 추가로 납부한 웨이터 보증금으로 충당되었으며, 3천만 원은 김AA이, 3천만 원은 이BB이 각각 부담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원고는 2009. 8. 1. 이BB과 사이에 새로이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5천만 원으로 정하였고 그 무렵 이BB으로부터 5천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위 5천만 원은 전부 이BB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이고 위 돈에는 웨이타 보증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김AA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 실적과 관계없이 매월 3,5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다만 이 사건 사업장의 총무인 웨이터 정MM이 위 3,500만 원에서 농협에 지급할 대출금 이자 등 각종 비용 내역을 공제한 금액을 원고에게 보고하고 그 금액을 매월 원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원고와 이BB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월 차임은 2,000만 원이다.

3)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임대차 계약 내용 생략]

4) 이 사건 사업장의 거래 관계

원고는 ☆☆주류회사를 운영하던 김GG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주류를 공급받아 왔는데, 김GG이 근무처를 바꾸면서 원고에게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와 주류를 거래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주류거래처를 2007. 상반기에는 □□주류로 변경하였고, 다시 2007. 하반기에는 △△합동주류로 변경하였다.

원고는 원래 ○○청과를 운영하는 김HH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과일을 공급받아왔는데, 김HH가 과일대금을 부당하게 과다 청구하자 김AA이 원고에게 이와 같은 사항을 보고하였고, 그 후 원고의 지시로 파일거래업체가 다른 곳으로 바뀌었다.

5) 이 사건 사업장의 자금 관리

이BB이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카드결재회사를 이BB의 동생이 운영하는 BK정보로 변경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2007. 7. 23. 카드결재회사가 BK정보로 변경되었고, BK정보는 2007. 7. 23.부터 2009. 8. 24.까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장과 사이에 신용카드 체크기 대여ㆍ관리 거래를 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의 총무인 웨이터 정MM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 내인 2006.과 2007.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매월 원고에게 차임 명목으로 지급될 3,500만 원에서 각 해당 월의 농협 대출금 이자, 휴대전화 요금, 공과금 등의 비용을 공제하여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송금할 돈의 내역을 표로 작성하여 매월 원고에게 보고하였다.

원고와 인척관계에 있던 이 사건 사업장의 관리부장 김NN은 거래처 장부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세무사 이PP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세무 신고 업무를 위임하였다.

6) 김AA의 지위

김AA은 2002. 8. 6.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웨이터로 근무하다가 2003. 6.경 웨이터장으로 승진하였다. 웨이터장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웨이터들을 전반적으로 관리ㆍ감독하고 나이트클럽의 영업장 내에서 손님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책으로, 웨이터장인 김AA은 직접 손님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직접 손님을 받는 웨이터들이 손님이 지불한 봉사료와 립 중 일부씩을 모아 웨이터장인 김AA에게 월 4-500 만 원을 지급하면 그것이 김AA의 수입이 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을 포함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는 회장으로, 김AA은 웨이타장 또는 지배인으로 불리었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는 중년층의 고객을, 이 사건 사업장 근처에 있는 YY나이트에서는 젊은 층의 고객을 유치하려는 계획 하에 적자 상태에 있던 YY나이트를 인수하였고, YY나이트의 영업이 정상화될 때까지 YY나이트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적자를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보전하라고 하면서 김AA에게 YY나이트의 운영을 맡기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갑 2호종의 2, 갑 12호증, 을 1~8호증, 올 10호증, 을 11호증의 1, 2, 을 12호증의 1-7, 을 13호증의 1-16, 을 14호증, 을 15호증의 1, 2, 을 19호증의 1, 2, 이 법원의 BK정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속초부영지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증인 김AA의 증언, 증인 이BB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법적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사 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 명의와 영업허가 명의를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에도 원고 명의로 그대로 유지한 점{이에 대하여 원고는, 농협과의 대출 조건상 사업자등록 명의와 영업허가 명의를 제3자 앞으로 변경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위 대출금 채무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원고가 2009. 8. 1.경 이BB에게 이 사건 사업장을 새로 임대하면서 사업자등록명의와 영업허가명의를 이BB 앞으로 변경하여 줄 수 있었던 점(을 6, 7호증)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②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대부분인 3억 2천만 원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와 관계없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웨이터가 그만 두면 그 웨이터에게 반환되어야 하는 웨이터 보증금으로 충당되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이 3억 5천만 원, 월 차임이 3,500만 원으로서 원고와 이BB 사이에 정한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및 월 차임 2,000만 원에 비하여 상당히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통상의 임대차계약과는 달리 김AA을 비롯한 웨이터들이 원고에게 웨이터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고 김AA이 원고로부터 위탁을 받아 이 사건 사업장의 웨이터 관리 및 손님 관리의 업무를 담당하되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일정액으로 보장하여 주기 위하여 작성되었다고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상 이 사건 사업장의 거래처 및 판매 품목의 결정과 변경 권한은 모두 원고가 가지고 있고 실제로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중 이 사건 사업장의 주류거래처 및 과일거래처, 카드결재회사를 변경하였으며 김AA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YY나이트 운영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보전하라고 지시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의 웨이터인 정MM로 부터 공과금 등의 비용 처리 내역을 정기적으로 보고받는 등으로 이 사업장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주는 원고라고 보는 것이 옳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주가 원고가 아님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