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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7.06.29 2014가단537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11. 발가락의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7) 한 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1 발가락마다 3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4)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발가락의 생리적 운동영역이 정상 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를 말하며, 이 경우 발가락의 주된 기능인 발가락 관절의 굴신기능을 측정하여 결정한다. 5) 한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발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더한다. 가.

원고는 2013. 4. 30.경 피고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로 ‘별표1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수익자에게 위 장해분류표에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인 3억 4,500만 원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위 장해분류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우측 2, 3, 4 중족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따른 보험금으로, 슬관절부 동요장해에 대한 일반후유장해보험금은 지급하였으나, 우측 족지의 운동장해에 대한 일반후유장해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보험금 지급채무의 존부 및 범위

가. 감정인 B의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