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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15 2015가합2218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의결권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회생채무자 삼화정밀...

이유

1. 이 사건 소 중 의결권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삼화정밀 주식회사(이하 ‘삼화정밀’이라 한다)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에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는데 원고는 위 절차에서 501,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2015.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금원 상당의 회생채권에 의한 의결권을 가진다고 주장하면서 그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회생채권확정의 소는 회생채권자가 신고한 채권에 대하여 관리인 등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채권의 존부 또는 그 내용을 정하여 권리를 확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인바, 회생채권자 등은 회생채권확정의 소송절차에서 이의채권의 원인 및 내용에 관하여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사항만을 주장할 수 있을 뿐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사항 중 의결권의 액수는 그 대상에서 제외된 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8조, 제173조, 제174조 제3항 등 참조)을 고려하면, 의결권의 액수는 회생채권확정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7090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의하면 원고가 501,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상당의 회생채권에 기한 의결권 확인을 구하는 청구 부분은 회생채권확정의 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원고의 회생채권확정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0. 12. 22. 삼화정밀과 사이에, 삼화정밀에 500,000,000원을 이자 월 5,000,000원(연 12%, 2011. 2. 22.부터 지급하기로 하였다

)에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하기로 하면서 2013. 12. 23.부터 6개월마다 원금 100,000,000원씩 변제받기로 약정(이하'이 사건 대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