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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6 2015고정119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26. 17:20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896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비산동 1105 안양동안경찰서 민원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의무보험미가입 추가인지)

1. 피의이륜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동종의 무면허운전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