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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6.10 2014고단1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9. 저녁 무렵 피해자 D(남, 33세)로부터 폭행당한 후 같은 날 22:50경 피해자와 동거하던 논산시 E원룸 403호에 먼저 들어와 있던 중 출입문을 여는 피해자를 향하여 호신용 스프레이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위험한 물건인 불상의 물건(망치로 추정)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가격하고, 이에 도망하여 인근 치킨집 앞 갓길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자신이 운전하는 위험한 물건인 F 모닝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중간마디뼈 골절 및 두부의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 현장사진, 상처사진, 회답서, 진단서(수사기록 제65면), 녹취록 작성 보고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작량감경)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요소 : 피해자의 상당한 책임,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중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범행태양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우울증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동거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