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07 2014가단32950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에 적힌 건물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2008. 5.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에 적힌 건물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2008. 5. 13....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