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02. 14. 선고 2012두24818 판결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각하]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12763 (2013.02.14)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1146 (2011.06.29)
제목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사건
2012두2481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장AAA
피고, 상고인
고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0. 12. 선고 2012누12763 판결
판결선고
2013. 2. 14.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두1534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2011. 10. 4.자 경정결정과 2012. 12. 6.자 경정결정을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을 전부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