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9. 23:45경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건물 C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이오닉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음주운전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음주운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2018. 12. 24.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도 0.147%로 매우 높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처벌 전력 외에 경미한 벌금형 1회만 있고 그밖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