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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5.11.26 2015가합222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413,420,670원 및 그 중 각 별지 손해금산출표 요양급여비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병원 개설 피고들은 의사가 아님에도 2005. 1. 7.경부터 경북 예천군 C 소재 건물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등의 의료시설을 갖추고 의사 D을 고용한 후 그 명의를 빌려 ‘E의원’을 개설ㆍ운용하기 시작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의료법위반행위’라 한다). 나.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피고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의료법위반행위를 한 다음 원고에게 국 국민건강보험법(2013. 5. 22. 법률 제1178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강보험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05. 9.부터 2012. 5.까지 피고들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52회에 걸쳐 요양급여비용 합계 1,413,420,670원을 지급하였다.

다. 유죄판결의 확정 1) 피고들은 2010. 5. 12. 이 사건 의료법위반행위 등으로 인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0고단144호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1. 5. 17. 「피고들은 공모하여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05. 1. 7.경부터 2009. 8. 20.경까지 E의원을 개설ㆍ운용하였다.

」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하였다. 2) 피고들은 위 판결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1노1848호로 항소하였으나 이 사건 의료법위반행위의 점에 대하여는 항소가 기각되었고, 다시 대법원 2012도5087호로 상고하였으나 2012. 5. 23. 상고를 취하하여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구 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는 요양급여기관 중 하나인 의료기관을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