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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04 2015가단510222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성산업 주식회사(이하 ‘한성산업’이라 한다) 소유의 상주시 낙동면 산오리 산16-1 임야 92,981㎡(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1997. 10. 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접수 제19695호로 채무자 한성산업, 채권최고액 2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한편, 원고는 한성산업을 상대로 이 법원 2010가소852212호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1. 4. 16. 이 법원으로부터 ‘한성산업은 원고에게 12,7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2. 9.부터 2011. 3. 20.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1. 4. 30. 확정되었다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이하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존재하지 않거나 피고가 주장하는 한성산업이 채무를 승인하였다는 날(2010. 5. 20.)부터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한성산업에 대한 판결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한성산업을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99. 1. 18.부터 2005. 5. 20.까지 사이에 한성산업에 총 373,323,982원을 대여하였는데 그 중 변제되지 않은 대여금이 323,323,982원이 남아 있고, 한성산업은 2010. 5. 20. 대여금 채무를 승인하여 시효가 중단되었으며, 그로부터 5년 내에 한성산업에 대해 2015. 4. 20. 위 대여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시효가 다시 중단되었고 위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이후 10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