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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4.02 2015고단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7.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1. 08. 23:57경 안성시 당왕동에 있는 한경대학교후문 근처 앞에서 부터 안성시 석정동에 있는 한경대학교 동문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및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