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채권에 대해 채무자가 부도가 나고 회사정리개시절차가 개시된 경우 이자소득 실현여부[국승]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6094 (2008.11.25)
국심2005서3616 (2006.07.10)
대여금 채권에 대해 채무자가 부도가 나고 회사정리개시절차가 개시된 경우 이자소득 실현여부
정리회사가 파산하거나 법인의 실체가 소멸되지 않았고 현재도 사업을 계속 영위하며 존속하는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의 정리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 해당된다고 볼 것은 아님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2. 1.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5,572,05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074,50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012,470원의 각 부과처분, 선정자 최♈♈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26,205,52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5,086,08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6,878,520원의 각 부과처분, 선정자 김☄☄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8,181,83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9,818,85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9쪽 위에서 둘째 줄의 기내 내역에 따라 를 기재 내역에 따라 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