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03. 14. 선고 2018두65194 판결
(심리불속행) 이 사건 관련 합의서, 거래사실 확인서 및 감정가액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18-누-3357 (2018.11.09)
제목
(심리불속행) 이 사건 관련 합의서, 거래사실 확인서 및 감정가액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요지
(심리불속행) 이 사건 부동산과 기계설비 매매의 관련자 등의 합의서, 거래사실 확인서 및 이 사건 관련 금융기관 감정가액 등으로 보아 원고가 주장하는 거래가액이 인정되고, 또한 이 사건 부동산과 기계설비 매수인 BBB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기계설비 이전 비용이 큰 점 등으로 원고 주장이 뒷받침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사건
대법원2018두651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등
원고, 피상고인
AAA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외1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8. 11. 9. 선고 2018누3357
판결선고
2019. 3. 14.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