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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9.18 2017가단10699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포항시 북구 S 전 853㎡ 중 별지 3 목록 기재 지분에 관하여 2017. 12.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