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4.12 2017가단20292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980,66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8부터 2017. 2. 1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보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980,66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8부터 2017. 2. 18.까지는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보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