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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27 2013가단1720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2. 30.부터 2013. 7.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