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설립 시 및 현물출자 당시 농지법상 농업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인천지방법원-2014-구단-10421(2015.09.08)
회사의 설립 시 및 현물출자 당시 농지법상 농업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농업인이 농지의 현물출자로써 받은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 농업회사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2항에 정한 농업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농지법에 정한 농지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2015누5985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강AA
서인천세무서장
2016. 06. 08.
2016. 06. 2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9.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3면 13행의 "관계 법령에 의하면,"을 삭제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2항" 다음에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4항"을 추가한다.
○ 3면 20행의 "(가지번호 포함)"을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로 고친다.
○ 4면 밑에서 3행부터 5면 1행까지는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갑 제5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직접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5면 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3)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2항, 농지법 제2조,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11. 22. 법률 제110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등에 의하면, 농업인이 농업회사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 농업회사법인은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하고, 구 농지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는 농업인의 범위에 관하여,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등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1호), 농지에 330㎡이상의 고정식온실 등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등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2호), 일정 수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3호),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4호)'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와 을 제7 내지 10,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는 2011. 4. 11. 설립 시 및 2011. 10. 18. 현물출자 당시 대표이사로 AAA과 사내이사로 BBB, CCC, DDD, EEE이 있던 사실, AAA과 EEE은 부부이고, DDD는 AAA 등의 딸로서 이들의 주민등록상 주소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20km 이상 떨어진 '인천 ○○구 ○○로 ○○'이었고, 2008년 이후 주소도 인천광역시 일원인 사실, BBB은 2011. 3. 10.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위 소재지는 거주할만한 지상 구조물이 없는 '전'이고, 그의 처 DDD과 아들 FFF는 인천광역시에 계속 주소를 둔 사실, BBB은 2011. 6. 3.부터 '○○컴'이라는 상호로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영위하여 왔고, 2012. 3. 22. 사업장을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로 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AAA, EEE, DDD과 BBB은 소외 회사의 설립 시 및 이 사건 현물출자 당시 농지법상 농업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외 회사는 업무집행권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라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소외 회사는 농업인이 농지의 현물출자로써 받은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 농업회사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5면 2, 3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4) 따라서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2항에 정한 농업인에 해당하지 아니 하거나 소외 회사가 농지법에 정한 농지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7면 관계 법령에 별지 관계법령 추가부분을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