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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19 2017가단16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6차5986 용역비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6. 3. 22. 피고와 YF소나타(B)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대여료 월 55만 원, 임대기간 2016. 3. 22.부터 2016. 4. 21.까지(그 후 임대기간을 2016. 11. 21.까지로 연장하였다)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았다.

이 사건 계약에 포함된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5조 (정기점검 의무 등) 회사는 자동차관리법 제36조의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 정비를 실시한 렌터카를 대여하여야 한다.

제16조 (임차인의 의무) 임차인은 임차기간 중 임차한 렌터카에 관하여 매일 사용개시 전에 일상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 (임차인의 관리책임) ①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렌터카를 사용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관리책임은 렌터카의 인수를 받은 시점에서 회사에 반환한 시점에 끝난다.

제23조 (고장 등의 조치) ① 임차인은 대여기간 중 렌터카의 이상 또는 고장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운전을 중지하고 회사에 연락함과 동시에 회사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임차인은 렌터카의 이상 또는 고장이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는 경우에는 렌터카의 인수 및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냉각수가 부족하다는 경고등이 켜졌음에도 2016. 6. 16.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여 충북 음성군 C 소재 D휴게소 근처 도로를 주행하던 중, 냉각수 부족으로 엔진이 과열되어 이 사건 자동차가 갑자기 정지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는 같은 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회수하였다.

피고는 2016. 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