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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25 2018가단22155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인천 미추홀구 H 일원 129,323㎡(각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포함, 구역면적은 129,599.9㎡로 변경됨)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2010. 10. 4.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사실, 원고는 2017. 6. 19. 인천 미추홀구청장(당시 인천 남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인천 미추홀구청장은 같은 날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한 사실, 피고들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들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를 받은 사업시행자이고, 피고들은 그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도시정비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른 손실보상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고는 피고들 측의 손실보상 주장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재결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