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0특,141]
국유재산 대부기간 만료로 인한 철거계고 처분의 적부
국유재산법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할 수 있는 철거요구는 단순히 사법상의 권리관계를 규정한데 지나지 아니하고, 시설물소유자나 점유자에게 공법상의 행위의무가 생긴다고 볼 수 없으니, 위 규정에 의한 철거명령은 위법한 것이어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이고 따라서 위 철거명령을 대집행하기 위한 계고처분 역시 당연무효의 처분이다.
원고
서울철도국장
피고가 1969.7.14.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40의 47 지상 목조와즙 2계건 주택 1동 건평 10평 외 2계평 9평 3홉 3작에 대한 철거의 계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과 같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주문에 쓰여있는 바와 같은 이사건 계고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원고는 이사건 처분의 대상인 건물은 원래 귀속재산으로서 소외 1이 관재당국으로부터 불하매수하여 원고의 남편 망 소외 2에게 매도하였으므로 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이며, 위 건물의 부지는 철도용지였기 때문에 소외 1이 위 건물을 불하매수할 당시 피고로부터 대부받은 것으로서 원고는 남편이 죽은 뒤 이사건 건물을 점거 사용하면서 부지에 대한 대부자명의 변경을 받지는 못했으나 그 사용료만은 매해마다 어김없이 납부해 오고 있는 터로서 위 건물에 대하여 한 피고의 이사건 계고처분은 법률상 아무 근거도 없이 내린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소외 1에 대한 이사건 건물부지의 대부기간이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국유재산법 및 행정대집행법에 의거하여 한 이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한다.
살피건대, 국유재산법에 의하면 국유재산은 누구든지 정부의 허가없이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지 못한다( 제5조 ), 제5조 의 규정에 위반한 자가 당해 재산상에 시설을 가진 경우에 정부의 철거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철거하여야 한다( 제37조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이사건 계고처분에 앞서 계고의 전제가 되는 철거의 명령을 한 여부가 분명하지는 아니하나 설사 위와 같은 철거명령을 한 사실이 있다고 본다 하더라도, 피고의 주장취지에 의하면 위 명령은 국유재산법 제37조 , 제5조 에 근거를 둔 것임을 알 수가 있는 바, 위 제3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할 수 있는 철거요구는 단순히 사법상의 권리관계를 규정한데 지나지 아니하고 위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공법상의 행위의무가 생긴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 근거한 피고의 철거명령은 결국 위법한 것이어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위 철거명령을 대집행하기 위한 이사건 계고처분 역시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소 청구를 이유있다하여 받아들이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