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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5.16 2013고정59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서로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 1. 05:10경 하남시 D에 있는 E의 집에 찾아와 아무런 이유없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23cm, 칼날 10cm)을 꺼내어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의 목을 향하여 들이대며 "니네들 까불면 다 죽여 버린다"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