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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4849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4.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번호 D, E, F, G 등 4대의 휴대전화를 개설하고,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1대당 3만 원에 양도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진정서 사본

1. 휴대전화 가입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는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이 있었을 뿐이었던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