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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26 2012고정38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6.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 및 상소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2012고정3811] 피고인은 2012. 4. 9. 12:2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000원 상당의 순대국 1그릇, 소주 1병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정4464] 피고인은 2012. 3. 22. 12:00경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인천 남동구 F 식당에 들어가 식대지급의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막걸리 2병과 콩비지찌개 등 음식을 교부받아 먹음으로써 그 대금 도합 11,000원 상당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