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7,690,6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1. 인정사실
가. 제주시 C 전 20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99. 6. 29. 제주시 D 토지에서 분할되었는데, 원고는 1994. 2. 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4. 1. 20.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단독소유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98년경 도로개설사업 국도 E 확장사업 이후 이 사건 토지를 F의 일부로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인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1998년도경에 도로개설사업(국도E 확장사업)의 추진으로 도로로 사용된 것으로 보여지고, 토지에 대한 보상협의문서, 토지사용승낙 관련 자료 등이 현재 오랜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인할 수 없을 뿐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도로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으므로, 그 때부터 20년간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자신의 부담이나 기부채납 등 지방재정법 또는 국유재산법 등에 정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거나 그 소유자들의 사용승낙을 받는 등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일정한 권원 없이 사유토지를 도로부지에 편입시킨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지고 타주점유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0349 판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나 등기부 등에 피고가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재는 없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