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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인건비가 도배공사수입누락액에 대응되는 부외원가인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2613 | 소득 | 2006-11-13

[사건번호]

국심2006서2613 (2006.11.13)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필수적인 인건비가 계상누락되었다는점, 송금사실 증빙이 있다는 점 등으로 보아 부외원가는 인정하되, 공사수입누락액에 직접 대응되는 인건비는 청구인이 건축주 로부터 그 도배공사대금을 송금받은 이후에 지급된 금액만 인정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6.6.15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6,390,410원의 부과처분은 6,6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7.3.20부터 OOOOO OOO OO OOOOOO에 사업장을 두고 OOOOOO이라는 상호로 벽지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OOOOO OOO OOO OOOOOOOO OOOOOO의 신축공사중 도배공사를 2003년도중 건축주 강OO으로부터 공사금액 21,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수주받아 시공하였으나 이를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위 도배공사수입누락액 19,090천원(공급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6.6.15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6,465,4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03년 과세기간중 강OO이 발주한 OOOOOO의 도배공사를 수주받아그 수입금액을 19,090천원을 신고누락한 것은 사실이나, 동 도배공사와 관련하여 인건비 13,400천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을 공사원가로 지출하였으나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쟁점인건비를 부외원가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인건비가 공사수입누락액에 대응되는 부외원가라고 주장하면서 견적서 및 예금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공사원가 추정 및 청구인의 현금흐름을 나타내는 것일 뿐 부외경비의 지출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사업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에 기장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만약 부외경비가 존재한다면 수입금액을 형성하는데 어떠한 기여를 하였는지 등 인과관계를 명학하게 소명하여야 하고, 소명할 수 없다거나 소명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신고한 필요경비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금액을 공사수입누락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인건비를 도배공사수입누락액에 대응되는 부외원가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하는 결정결의서, 무통장입금표 등에 의하면, OOOOOO의 건축주 강OO이 2003.4.29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21,000천원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 송금액 21,000천원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동 송금액을 1.1로 나누어 산정한 19,090천원을 수입누락금액으로 보아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위 도배공사수입금액 19,090천원을 신고누락한 것은 사실이나, 동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쟁점인건비 13,400천원도 함께 누락되었으므로 동 인건비를 부외원가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OOOOOO의 도배공사와 관련 된 견적서 2매에 의하면, 벽지 등 재료비와 인건비 등을 합한 총 견적금액은 22,138천원이며, 이 중 예상 인건비를 13,440천원으로 기재한 사실이 나타난다.

OOOOOOO OOOOOO

(OOOOO)

O OOOO OOOOO OOOO OOO OOOOO OO,OOOOOO

(4) 강OO이 발주한 OOOOOO의 건축물대장 2매(A동, B동)에 의하면 세대당 전용면적이 약 59㎡의 다세대주택 8세대로서 2002.10.7 공사에 착공하여 2003.3.17(B동은 2003.3.19)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5) 쟁점인건비 지급내역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2003.3.31부터 2003.5.2까지 김OO 외 2인에게 인건비 13,400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의 OOOOOOOO(OOOOOOOOOOOOO)에서 김OO 외 2인에게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OOOOOOO OOOOOOOOO

(OOOO)

(6) 우리심판원의 조회공문(OOOOOOOOO, OOOOOOOOO)에 대하여 처분청이 회신(OOOOOOOOOOO, OOOOOOOOO)한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일용근로자라고 주장하는 김OO 등 3인은 다른 업체에 근무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음이 나타나고 있다.

(7) 청구인의 2003년 귀속 손익계산서 및 장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OOO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수입금액신고액이 724,629천원이고, 필요경비로 산입한 인건비(잡급)가 15,000천원이며, 그 지출기간이 2003.6.2부터 2003.9.1까지 지출된 인건비로서 쟁점인건비의 지출기간(2003.3.31~2003.5.2)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8)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OOOOOO의 도배공사를 공급가액 19,090천원에 수주하여 시공하고 그 공사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그 도배공사와 관련하여 인건비 지출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도 OOOOOO의 준공시점(2003.3.17)을 전후하여 청구인이 일용근로자의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이 제시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쟁점인건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용근로자라고 주장하는 김OO 외 2인에게 송금한 사실이 청구인의 예금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OOOOOO의 도배공사 수입누락액과 관련하여 일용근로자의 인건비도 함께 누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쟁점인건비 지급액 13,400천원 전체가 OOOOOO의 도배공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지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인건비 전체를 OOOOOO의 도배공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인건비로 인정하기에는 동 빌라의 세대수가 8세대에 불과하여 너무 과다하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의 공사수입누락액에 직접 대응되는 인건비는 청구인이 OOOOOO의 건축주인 강OO으로부터 2003.4.29 그 도배공사대금 21,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송금받은 이후에 지급된 6,600천원(2003.4.30자 3,800천원, 2003.5.2자 2,800천원)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