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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24 2018가단162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7. 2. 16. 3,300만 원, 2017. 3. 10. 90,405,700원을 변제기 각 6개월 이내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 123,405,700원(= 3,300만 원 90,405,7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17,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7. 2. 16. 원고로부터 3,300만 원을 이자는 0%로 하여 변제기 차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같은 날 원고로부터 3,300만 원을 입금 받은 사실, 피고는 2017. 3. 10. 원고로부터 90,405,700원을 이자는 0%로 하여 변제기 차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같은 날 원고로부터 90,405,700원을 입금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이하, 위 각 입금액을 ‘이 사건 각 금원’이라 하고, 위 각 차용증을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한다

).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입금한 이 사건 각 금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피고가 원고로부터 면허를 빌려 리모델링 공사를 한 공사대금을 원고가 받아서 피고에게 돌려준 것이고, 이 사건 각 차용증은 면허대여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을 염려하여 형식상 작성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차용증에 기한 채무 부담 의사표시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2, 2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원고의 대표이사 C는 피고의 대표자 사내이사 D로부터 면허대여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원고의 건설업 등록증, 건설업 등록수첩을 대여하여 수원시 팔달구 E호텔 리모델링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