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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2.14 2012도155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C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위 법률 제4조에서 정한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는 상고는 원심에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각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를 들어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D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는 상고는 원심에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각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를 들어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 역시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