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5.4.1.(749),440]
사실상 8년 이상 자경하였으나 등기 일자가 다른 경우, 그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효력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은 양도할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기일자에 불구하고 사실상 8년 이상 농지를 자경한 자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중대한 하자있는 처분이기는 하나, 그 토지의 취득 및 양도일자가 등기부상은 8년 이상 소유하면서 자경한 것이 아님이 역산상 명백하여 위 하자의 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어 결국 위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원고
의정부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행위의 무효라는 것은 그 행정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외관상으로는 행정행위로서 존재하나 실질적으로는 당연히 행정행위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을 말하고 행정행위의 무효확인소송이 허용되는 것은 무효인 행정행위는 법률상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나 외형상으로는 행정행위로서 존재하고 있는 까닭이다. 행정행위가 무효로 되는 원인은 여러 형태로 분류가 가능한 것이나 일반적으로 행정행위의 하자 즉 그 위법성이 중대하고 그 하자의 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따르면 원고는 의정부시 (주소 생략) 외 3필지의 답 합계 2,552평방미터를 1967.1.1. 소외 1로부터 취득하여 계속하여 자경하여 오다가 1979.12.30. 소외 2에게 양도하였는바 다만 그 등기절차만은 취득은 1974.12.28자로 양도는 1980.6.10부터 1980.12.18까지의 날자(필지별 등기일자가 서로 다르게 된 것이다)로 각 경료하였다는 것이다.
의용 소득세법 제5조 6호 (라)목 은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기일자에 불구하고 사실상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한 원고에 대하여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및 그에 따른 방위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가의 점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하자의 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이를 무효라고 할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일자가 등기부상 원고가 8년 이상 소유하면서 자경한 것이 아님이 역산상 명백하여 위 하자의 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어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반대의 취지인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고 하겠다.
따라서 상고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