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19 2019고단16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7 07:55경 대구 달서구 와룡로 190에 있는 죽전네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월배로 491-1에 있는 서부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335i Convertibl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