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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5.10 2017고정38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8. 12:30 경 김포시 D 인근 공장 3 동 (E, F, G) 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출입문 앞 육로에 본인 소유의 토지라는 이유로 길이 4.9 미터, 높이 1.5미터 크기의 철제 펜스를 설치하여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 소인 위 육로의 통행을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펜스를 설치한 사실은 있으나, 위 장소는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가 아니므로 교통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참조), 여기에서의 ‘ 육로’ 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 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도1651 판결 참조). 또 한,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 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둘레에 펜스를 설치한 피고인 소유의 땅( 김포시 H 임야) 은 지난 몇 년 간 그 주변 땅에 위치하는 E, F, G 등 공장들을 출입하던 차량들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온 사실, 피고인이 펜스를 설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