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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7 2020가단15649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600,000원, 원고 B에게 3,200,000원, 원고 C에게 3,800,000원, 원고 D에게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