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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5.13 2015구단5681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9. 1. 우성측량토목설계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토목설계 및 측량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4. 12. 17. 10:00경 서산시청 발주 업무관련 협의를 위해 서산시청에 방문하였다가 10:40경 사무실로 돌아온 후 현기증과 마비증상을 느꼈고, B병원에서 뇌실질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4. 16.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15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1월 및 12월에 납기가 임박한 관급공사 등이 증가하여 연장근무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2014. 12. 17. 10:00경 영하의 추운 날씨에 사무실에서 300m 떨어진 서산시청에 도보로 방문하였다가 복귀하면서 급격한 온도변화로 혈압이 상승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담당 업무내용 및 근무시간 원고는 2010. 9. 1. 우성측량토목설계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토목설계 및 측량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평일 08:30부터 18:30까지 주 5일 근무를 하였고, 점심시간은 1시간이었다. 원고는 2014. 12. 13.(토) 및 2014. 12. 14.(일)은 휴무하였다. 원고의 발병 전 12주 동안의 근무시간은 다음 표의 기재와 같다. 발병전(12주) 일자 근무시간 평균 주당근무시간 (4주) 평균 주당근무시간 (12주) 1주간 2014.12.10.~12.16. 54:58 49:44 (7일 휴무 54:05 2주간 2014.12.3.~12.9. 46 3주간 2014.11.26.~12.2. 46 4주간 2014.11.19.~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