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9. 2. 27. 23:12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온 D 외 1명에게 캔맥주를 1캔당 5,000원씩 6캔 총 3만 원을 받고 주류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27. 23:16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위 손님들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성명불상의 도우미 2명을 불러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면서 유흥을 돋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9. 12. 23:3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E 외 1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성명불상의 도우미 2명을 불러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면서 유흥을 돋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F사 신용매출전표
1. 발생보고(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C노래연습장), 내사보고(노래연습장 영업등록증 및 노래연습장 내외부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