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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2.15 2016가단24734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소5207798호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