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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 07. 19. 선고 2015구합10228 판결

분쟁해결금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함[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중-2624 (2015.09.17)

제목

분쟁해결금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요지

소유권 분쟁을 일거에 해결함을 목적으로 수수한 금원은 일종의 분쟁해결금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산금임을 전제로 내려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사건

2015구합102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OO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05.24

판결선고

2016.07.19

주문

1. 피고가 2015.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9.경 AAA로부터 OOO원을 차용하고, 1986. 11. 22. AAA에게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OO도 OO군 OO읍 OO리 OO번지 잡종지 OO㎡, OO번지 잡종지 OO㎡, OO번지 답 OO㎡(위 각 토지는 1997. 4. 14. 행정구역・지목 변경 및 합병으로 인하여 OO시 OO동 OO번지 공장용지 OO㎡로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03. 6. 24. AAA를 상대로 OO지방법원 OO지원 OOOO가합OOOO호로 이 사건 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고, 이에 OO고등법원 OOOO나OOOO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심에서 2005. 9. 21. AAA는 원고에게 2006. 9. 30. OOO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AAA에게 2006. 9. 30.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원고가 2007. 11. 9. AAA로부터 위 조정에 따른 OOO원(이하 '이 사건 조정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자, 피고는 이 사건 조정금이 소송취하를 조건으로 지급받은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3. 5. 7.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4.

1. 27. 이 사건 조정금은 사례금이 아닌 청산금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위 2013. 5. 7.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조정금이 청산금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고 2015. 4. 1.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9. 17.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1, 2, 4호증,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조정금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거액의 금전적 손실을 입은 데 대한 일부 보전 차원에서 지급받은 것이므로 청산금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조정금이 청산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조정금을 청산금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AAA에 대한 채무가 최종적으로 성립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1997. 3. 17. AAA에게 양도되었으므로, 무신고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인 7년이 도과한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갑 제2호증의 1, 2, 3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1) 원고는 2003. 6. 24. AAA를 상대로 OO지방법원 OO지원 OOOO가합OOOO호로 이 사건 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이 사건 등기는 원고가 AAA에 대한 대여금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최종적으로 채무가 성립한 1987. 3. 16.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구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가담법'이라 한다) 제11조 단서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실, 2) 이에 원고는 OO고등법원 OOOO나OOOO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심에서 AAA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면서 자신이 이 사건 토지를 원고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주장한 사실, 3) 위 항소심 법원은 앞서 본 것처럼 AAA가 원고에게 OOO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AAA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원고와 AAA는 각 본소와 반소를 포기하기로 하는 조정안(이하 '이 사건 조정안'이라고 한다)을 제시하였으며 원고와 AAA는 이를 받아들여 2005. 9. 21. 조정이 성립된 사실, 4) 위 조정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기준시가는 OOO원인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다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AAA는 가담법 제11조 단서에 의하여 청산금 지급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1997. 3.경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고 원고는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점, 2) 이에 따라 위 항소심 법원은 AAA가 큰 재산상 손실을 입은 원고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 소유권에 관한 분쟁을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 사건 조정안을 도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3) 위 OO지방법원 OO지원 OOOO가합OOOO호 판결에서 원고의 청산금 청구권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았다 하여 이 사건 조정금을 곧바로 청산금으로 볼 수는 없는 점, 4) 가담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담보 부동산의 청산금은 청산 통지 당시의 부동산 가액에서 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인 바, 이 사건 토지의 이 사건 조정 당시 기준시가에서 AAA의 대여금 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은 OO억 원이 넘고 시가를 기준으로 할 경우 그 이상인데 이 사건 조정금은 그에 한참 못 미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정금은 청산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 원고와 AAA 사이의 민사소송 진행 경과 및 조정 성립 경위, 조정 당시 원고의 채무액과 이 사건 조정금의 액수, 원고와 AAA의 이 사건 토지를 둘러싼 갈등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조정금은 원고가 AAA를 상대로 이 사건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더 이상 하지 아니하고 AAA는 원고에게 소정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둘러싼 소유권 분쟁을 일거에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AAA가 얻은 재산상 이득 및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실까지 모두 고려한 일종의 분쟁해결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조정금이 청산금임을 전제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이 인정되는 이상,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