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원고에게,
가. 피고 G는 경북 영양군 Q 임야 4,454㎡에 관하여 2001. 1. 13. 대구지방법원...
1. 피고 G, I, K, L, M, N, O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1)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순차로 경료된 등기들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은 권리관계의 합일적인 확정을 필요로 하는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공동소송이며, 이와 같은 통상공동소송에서는 공동당사자들 상호간의 공격방어방법의 차이에 따라 모순되는 결론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변론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소송제도 아래서는 부득이한 일로서 판결의 이유모순이나 이유불비가 된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9872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후순위 등기에 대한 말소청구가 패소 확정됨으로써 그 전순위 등기의 말소등기 실행이 결과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더라도, 그 전순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다20955 판결,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3393 판결 등 참조). 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망 X은 경북 영양군 Y 임야 7,616평, Z 전 5,240평, AA 대지 2,157평, AB 임야 140,430㎡, V 임야 328,463㎡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후 AC은 위 각 토지(이하 ‘이 사건 ①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어서 피고 B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임야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망 AD은 경북 영양군 R 임야 328,463㎡(이하 ‘이 사건 ②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후 피고 H은 1970. 3. 31.경 임야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위 토지에 관하여 1960. 12. 3. 매매를 원인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