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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6 2015고단24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6. 05:4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노래주점에서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E(23세)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말리면서 탁자에서 맥주병과 술잔을 치우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피해자의 머리 꿰맨 사진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25면, 2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 제1호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10. 25. 알콜의존병, 주요우울장애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