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08 | 국조 | 2009-06-11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08 (2009.06.11)
국조
비거주자인 외국인 선원이 내국법인이 운용하는 외국항행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한민국의 거주자가 아닌 외국인 선원이 내국법인이 운용하는 외국항행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소득세법」제12조제4호 파목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외국인 선원이 외국을 항행하는 외항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파. 국외 또는「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4호 파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외 또는「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 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 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
2.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111(2008.11.5)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산사례(서이46017-11548, 2002.8.2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7-11548, 2002.8.20.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인 러시아선원이 국내국적의 원양어선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에 대하여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귀 질의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의 기존 질의회신문【재국조 46017-124, 1995. 8. 17】을 참고하기 바람
○ 재국조 46017-124, 1995.8.17.
1.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 ‘국외근로자’라 함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의 거주자로서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함
2. 따라서, 대한민국의 거주자가 아닌자가 국내국적의 원양어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 국외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제12조의 적용이 배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