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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6 2015노1224

수산자원관리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이 사건 식품위생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행위시법인 구 식품위생법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범행 이후 법정형이 중하게 개정된 현행법을 적용한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압수된 고래고기전문점 명함(서울권) 57장 등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현행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법정형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이하 ‘현행 식품위생법’이라 한다)은 2014. 3. 18. 법률 제12496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9. 19.부터 시행된 것이므로,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 이전에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현행 식품위생법이 적용될 수 없고, 구 식품위생법(2014. 3. 18. 법률 제12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1항(법정형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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