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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23 2014고단11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170』 피고인은 2008. 1.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0. 3.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12. 01:37경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이하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은행로 243-17 청구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579』 피고인은 2008. 1.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0. 3.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8. 10:46경 인천 중구 을왕동 을왕리 해수욕장 앞 도로부터 인천 중구 운서동 북측갑문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등 첨부보고) 『2014고단15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