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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11.28 2012구단183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5. 17. C(이하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의상디자이너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2010. 12. 6.(월) 06:30경 서울시 금천구 D 소재 자택에서 출근 준비를 하던 중 몸에 마비가 와서 119구급대에 의해 강남성모병원으로 이송되어 '뇌동정맥기형, 뇌내출혈 이하 '이 사건 상병'진단을 받고 육체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 질병임을 주장하며 2011. 3. 14.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1. 4. 19.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12.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쉴 새 없는 업무독촉 및 다른 업무 겸직 등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몇 차례나 사직하려 하였음에도 사업주의 만류로 계속 근무하게 되면서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원고의 기존질환이었던 대뇌정맥기형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됨으로써 뇌내출혈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위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입사일자 : 2009. 5. 17. (발병일까지 약 18개월간 근무, 디자이너 경력 약 7년) 2) 근무형태 : 주 6일 근무 (통상 근무시간은 09:00 ~ 19:00, 다만 주2회 시장조사 및 매장 출장시 05:00 출근함), 휴무일은 주 1회(일요일), 휴가는 설날, 추석, 하계 휴가시 각 5일 3 담당업무 : 각 공장에 주문장 발송 업무, 견본구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