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7.06.14 2016누7984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조합원입주권은 1세대 1주택으로 의제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 양도차익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양도차익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택과 마찬가지로 전체 양도차익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는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장기보유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산정 시 일정액의 공제를 통하여 부동산의 건전한 투자 내지 소유를 유도하고, 물가상승에 따른 명목소득의 성격이 강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물가상승분을 공제하여 주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고, 1세대 1주택을 장기간 보유하는 경우 최대 100분의 80에 이르는 고율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취지는 1세대 1주택이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필수적인 요건임을 감안하여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해소하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두36921 판결 참조).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2항(이하 ‘개정 전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만 규정하면서, 본문은 1세대 1주택이 아닌 자산, 단서는 1세대 1주택인 자산으로 나누어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달리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종래 대법원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기존주택과 토지를 재건축조합에 제공하고 승인된 사업계획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