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차전3296호 보증채무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0. 7. 변제기를 2009. 10. 7.로 하는 C의 피고에 대한 500만 원의 차용금채무 및 D의 피고에 대한 300만 원의 차용금채무(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차용금채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는 2018년경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차전3296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차용금채무 8,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8. 10. 17. 위 법원으로부터 그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8. 11. 16.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1) 주채무자인 C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차용금채무 중 자신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2) 이 사건 각 차용금채무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
3) 이 사건 각 차용금채무는 윤락행위의 선불금에 관한 채무로서 이러한 대여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이므로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갑 제4, 6,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차용금채무는 윤락행위에 관한 선불금채무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대여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3조에 의하며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차용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도 그 부종성에 따라 또는 그 연대보증행위 자체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