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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9 2015가단11992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선대인 M는 1970. 1. 19.경 N로부터 충주시 O 답 2198㎡, P 답 1272㎡, 같은 리 답 1096㎡와 함께 충주시 L 답 1,65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서는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관계로 미등기 상태로 매수하여 점유하였다.

M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농사를 짓다가 1997. 2. 11. 사망하였고, 이후에는 M의 아들 원고 G가 농사를 짓거나 타인에게 임대를 주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2) M가 사망함에 따라, 처 Q, 장남 R, 차남 원고 C, 장녀 원고 D, 차녀 원고 E, 3남 원고 F, 4남 원고 G, 3녀 원고 H, 5남 원고 I, 6남 원고 J가 M의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Q은 2000. 5. 26. 사망하였고, M의 장남 R이 2004. 1. 22. 사망하여 그의 장남 원고 A, 장녀 원고 B이 R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3) 이 사건 부동산은 M가 자주점유의 의사로 매수하여 평온공연하게 점유를 시작한 1970. 1. 19.경 부터 20년이 되는 1990. 1. 18.경 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망 M는 1990. 1. 18. 경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으며, 따라서 피고는 M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 각 상속지분에 따라 점유취득시효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5. 10. 12.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제1 내지 6,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M가 N로부터 충주시 O 답 2198㎡, P 답 1272㎡, 같은 리 답 1096㎡를 매수한 사실 및 이 사건 부동산이 위 충주시 O 답 2198㎡와 P 답 1272㎡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 원고들이 M의 재산상속인인 사실,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