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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7.17.선고 2013구합10595 판결

완충녹지지정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사건

2013구합10595 완충녹지지정 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가우플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대표이사 안필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로고스

담당변호사 김성우 , 여정구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윤진성 , 조경윤 , 김윤석

변론종결

2014 . 6 . 19 .

판결선고

2014 . 7 . 17 .

주문

1 . 피고가 2013 . 3 . 28 . 원고에게 한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한 도시계획시 설 ( 완충녹지 ) 변경 ( 폐지 ) 입안 제안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건설교통부장관은 1978 . 4 . 1 . 경부고속도로 중 한남IC부터 양재IC 만남의 광장 까지 총 6 , 900m 구간의 고속도로 중심선에서 양옆 50m 폭의 토지 , 즉 서울 서초구 잠 원동 7 - 1 외 253필지 332 , 000m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 완충녹지 ) 결정 및 고시 ( 건설 부고시 64호 ) 를 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 ' 이라 한다 ) .

나 . 원고는 위 완충녹지 지역에 편입된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 ( 이하 위 두 토지를 ' 이 사건 각 토지 ' 라 하고 , 필요한 경우 위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 이 사건 제 1토지 ' ,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를 ' 이 사건 제2토지 ' 라 한다 ) 의 소유자로서 위 각 토지에 인접한 더 리버사이드 호텔 ( 이하 ' 이 사건 호텔 ' 이라 한다 ) 을 운영하는 회사이

다 . 원고는 2013 . 2 . 19 .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완충녹지지정 해제를 내용으 로 하는 도시계획시설 ( 완충녹지 ) 변경 ( 폐지 ) 입안을 제안을 하였는데 , 그 제안을 함에 있어서 도시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 ( 갑 제2호증 ) 를 첨부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입안 제안 ' 이라 한다 ) .

라 . 피고는 2013 . 3 . 28 . 원고에 대하여 아래 미반영 사유를 이유로 원고의 도시관리 계획 입안 제안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거부처분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을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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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 2 , 4호증 , 을가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 변론 전 체의 취지

2 .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 원고의 청구가 피고의 권한을 벗어난 것으로서 피고 적격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

가 . 먼저 피고의 권한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은 1978 . 4 . 1 . 건 설부장관 이 결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그런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이하 ' 국토계획법 ' 이라 한다 ) 제30조 제2항에 따르면 ' 시 · 도지사는 국토계획법 제 24조 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 · 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여 관할 자치단체장인 시 · 도지사에게 국토교통부장관 ( 건설부장관 ) 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 같은 법 제24조 ( 도시 · 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 제1항에 따르면 특별시장은 관할구 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 따라서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대한 입안권 및 결정권은 일단 서울특별시장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

한편 , 국토계획법 제139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2항은 이 법에 따른 시 · 도지사 의 권한은 시 · 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고 ,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 제68조 제1항 , 별표4 ( 권한위임 사 무 ) 의 제1항에 따르면 피고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 가 . 용도지역 , 나 . 용도지구 , 다 . 도시계획시설 ( 철도 , 궤도 신설은 제외 ) , 라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의 수립 ( 기초조사 포함 ) , 마 . 위 다목 또는 라목의 입안에 대한 주민 제안서의 처리 ' 와 같은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관한 사무처리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규정되어 있다 . 따라서 피고는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는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입안권과 도시계획시설에 관련된 이 사건 입안 제안에 대한 처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

나 . 국토계획법 제26조 ( 도시 · 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 제1항에 따르면 주민은 기반 시설 ( 녹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 의 설치 ·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 · 군 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도시 · 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원고가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입안권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입안 제안을 한 것 은 적법하고 , 피고는 그 입안 제안에 대한 처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에게 권한이 없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3 .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당사자의 주장

( 1 ) 원고 주장요지

① 이 사건 각 토지는 완충녹지로 결정된 후 35년간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효력을 잃도록 되어 있는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역시 해제되어야 하는 점 , ② 이 사건 토지의 지하는 주차장이고 지상에 해당하 는 주차장의 상판이 철근콘크리트로 되어 있어 이 사건 토지의 지상에 녹지를 조성할 수 없는 점 , ③ 이 사건 각 토지 인근 경부고속도로에 방음벽이 설치되어 매연 , 소음 , 진동 등 공해가 완전히 차단된 점 , ④ 이 사건 각 토지는 일련의 녹지 중 맨 끝 부분 에 있기 때문에 녹지축과는 관련이 없는 점 , ⑤ 국토계획법 제34조에 따르면 특별시장 은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 하여 정비하여야 하고 , 이 경우 위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시일부터 10년 이 내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관리계획입안에 반영하여야 하는데 , 피고는 이를 하지 않고 있는 점 , ⑥ 관광숙박시설확충을 위한 특별법은 호텔 건립을 유도하여 외국관광객을 유치하여 외화획득에 노력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인해 원고 개인의 재산권뿐만 아니라 호텔 영업으로 인한 외화 벌이에 손해를 입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

( 2 ) 피고의 주장요지

① 피고는 계속적으로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 및 그 실시계획에 따라 완충녹지 조 성 및 토지 보상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3 . 7 . 경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도 토지 보상을 시도하였으나 당시 토지소유자의 이의로 토지보상이 중단된 것인바 , 이 사건 각 토지가 35년간 장기 미집행시설로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국토계획법 제48조의 규정도 실시계획인가가 있고 토지보상을 추진한 이 사건의 경우 적용될 수 없다 .

1② 이 사건 각 토지 옆 경부고속도로에 방음벽이 설치되어 차량통행에 따른 소음 이 다소 완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인근 경부고속도로로부터 대기오염 , 진동 등이 계속 발생하고 , 완충녹지는 그러한 공해뿐만 아니라 각종 사고 및 자연재해를 방지하 기 위한 완충기능도 수행해야 한다 .

③ 이 사건 각 토지 주변 경부고속도로 구간은 교통량이 많고 차량의 상습 정체 현상이 발생하는 구간으로서 매연 · 소음 등의 공해를 차단 또는 완화하기 위해 완충녹 지가 필요하고 , 이 사건 각 토지 인근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사람이 거주하는 주거 지역인바 완충녹지로 유지할 실익이 높다 .

④ 이 사건 각 토지가 지하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상판이 철근콘크리트로 되어있다 . 고 하더라도 완충녹지를 위한 교목을 식재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심은 90㎝ 정도로서 최근 인공지반 녹화기술 발달로 녹지조성에 있어서 기술적인 장애는 없다 .

⑤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완충녹지 지정을 해제할 경우 다른 토지 소유자 등 으로부터 완충녹지 지정 폐지 요구가 쇄도할 우려가 있으며 , 형평성 차원에서도 이 사 건 각 토지에 대하여 완충녹지 지정을 해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

위와 같은 여러 제반사정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각 토지의 완충녹지로서의 공익상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처분청의 재량권 일탈 · 남용 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2 ' 관계 법령 ' 기재와 같다 .

다 . 판단

( 1 ) 인정사실

① 서울특별시장은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1989 . 12 . 5 . 아래와 같이 도시계 획사업 ( 시설녹지 ) 및 녹지조성을 위한 토지보상을 그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사업 ( 녹 지 ) 실시계획 인가 · 고시 ( 서울시고시 제518호 ) 를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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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피고는 2001 . 12 . 20 . 고속도로 확장공사 구간에 편입된 토지 및 녹지 미조성 토지의 원활한 토지 보상을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 녹지조성 , 토지보상 ) 의 실시계획 변경 인가 · 고시 ( 서초구고시 제2001 - 137호 ) 를 하였다 .

③ 피고는 2003 . 7 . 25 .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동림 씨 . 유 . 비 . 알에게 이 사건 토지의 보상계획을 서면으로 통보하는 한편 이를 서초구고시 제 2003 - 80호로 고시하였으나 , 주식회사 동림 씨 . 유 . 비 . 알은 2003 . 9 . 6 . 피고에게 ' 이 사 건 토지 중 95 % 이상이 지하 주차장으로 20년간 사용하고 있고 , 또한 주위 환경이 변 하여 당초의 시설녹지의 의미가 상쇄되어 지난 수년간 시설녹지 해제 요청을 하였는바 적절한 대책 없이 20년 가까이 토지주로서의 권리를 행사 못한 고통까지 보상을 요구 한다 ' 는 등의 내용으로 이의신청을 하였다 .

④ 한편 , 1981 . 12 . 15 . 이 사건 호텔의 본관건물 ( 지상 13층 , 지하 2층 ) 이 피고의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되었고 , 1987 . 7 . 7 . 이 사건 각 토지 지하를 포함1 ) 한 이 사건 호 텔 부지에 지하 2층 2 , 443 . 09㎡ , 지하 1층 2 , 534 . 89㎡ , 1층 57 . 97㎡ 규모의 지하주차장 건물이 피고의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되었다 .

⑤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은 2001년 말 또는 2002년 초경까지 경부고속도로쪽 토 지 경계를 따라 좁게 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비포장의 나대지 또는 호텔 조경시설이 설치되어 있다가 , 그 이후부터 이 사건 호텔의 지상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 이 사건 각 토지의 현재 상태는 경부고속도로쪽 토지 경계를 따라 나무가 식재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피고 호텔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 다 .

⑥ 이 사건 각 토지는 경부고속도로가 끝나는 한남IC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바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 완충녹지 지역의 맨 끝부분에 해당한다 .

⑦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인근의 경부고속도로 변에는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 고 , 경부고속도로와 이 사건 각 토지 사이에는 폭 6m 가량의 도로 ( 강남대로 109길 ) 가 설치되어 있으며 , 이 폭 6m 도로 위로 경부고속도로에서 분기된 고가도로가 설치되어 있다 .

1 ) 지하주차장은 이 사건 각 토지 지하의 절반 또는 그 이상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면적이

밝혀지지는 않은 상태이다 .

⑧ 1987 . 4 . 12 . 자 항공사진 ( 을가 제17호증의 1 ) , 1988 . 5 . 12 . 자 항공사진 ( 을가 제 17호증의 2 ) 및 1989 . 4 . 28 . 자 항공사진 ( 을가 제16호증의 1 ) 에는 이 사건 각 토지와 경부고속도로 사이의 토지 ( 현재의 위 폭 6m 도로 부분에 해당하는바 , 이 당시에는 도 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 에 선형으로 완충녹지가 설치되어 있으나 , 2000 . 9 . 19 . 자 항공사진 ( 을가 제16호증의 2 ) , 2001 . 3 . 16 . 자 항공사진 ( 을가 제16호증의 3 ) 에는 위 폭 6m 도로 부분 위로 고가도로가 설치되어 있고 , 1989 . 4 . 28 . 자 항공사진에서 보이던 완충녹지는 보이지 않는다 .

⑨ 이 사건 각 토지는 제1종일반주거지역 ( 이고 경부고속도로를 따라 그 주변은 제 2 , 3종일반주거지역 ) 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 현재의 상황은 이 사건 호텔과 접한 강남대 로와 신사역을 중심으로 상업시설이 분포되어 있다 .

① 이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 및 그에 맞닿아 있으면서 이미 완충녹지가 설치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7 - 2에서 소음 및 진동을 측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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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7 , 12호증 , 을가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 재 또는 영상 ,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 감정인 이○○의 감정결과 , 변론 전체의 취지

( 2 ) 관련 법리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 결정할 때에 가지는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 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행정계획에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공익 상호 간과 사익 상호 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한다 . 는 제한이 있는 것이므로 ,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 · 결정하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 하지 않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빠뜨린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행정계획결정은 형량에 하자 가 있어 위법하게 된다 . 이러한 법리는 행정주체가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 2009 . 2 . 6 .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6조에 의한 주민의 도시관리계 획 입안 제안을 받아들여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에도 마찬가지이 고 , 나아가 도시계획시설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이 장기간 집행되지 아 니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권자에게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을 신청하고 , 결정권자가 이러 한 신청을 받아들여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 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12 . 1 . 12 . 선고 2010두5806 판결 등 참조 ) .

( 3 )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 ① 완충녹지는 차량통행으로 발생되는 대기오염 , 소음 , 진동 , 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를 차단하기 위한 기능 외에 사고발생시의 피난지대 , 도로와 주변지역을 분리하는 역할을 하는 점 , ② 완충녹 지의 폭은 원인시설에 접한 부분부터 최소 10m 이상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 방음벽만으로는 위 규정에서 정한 완충녹지의 기능과 조건을 충족할 수 없는 점 , ③ 이 사건 각 토지 옆의 경부고속도로 구간은 차량의 통행이 많고 그에 따라 사 고위험 또한 높기 때문에 고속도로와 그 주변지역 사이에 완충녹지를 둠으로써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높은 점 , ④ 피고는 2001 . 12 . 경 녹지 미조성 토지 의 원활한 토지 보상을 위하여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 변경인가고시를 한 바 있 고 , 2003 . 7 . 경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도 토지보상을 위한 토지세목고시를 하고 보 상을 위한 열람공고를 한 바 있는데 ,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보상에 이 의함으로써 보상절차가 중단된 점 , ⑤ 원고가 주장하는 국토계획법 제48조의 도시계획 시설결정 실효 규정은 실시계획인가 조치나 보상추진 등이 전혀 집행되지 않은 경우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의 경우 적용되는 규정이 아닌 점 , ⑥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위치 한 원고 소유 ' 리버사이드호텔 ' 은 이 사건 토지가 완충녹지로 지정된 후에 건립되어 운 영되고 있는바 , 위 호텔의 운영자는 이미 이 사건 토지가 완충녹지로 지정된 사실을 알면서 그 영업을 시작한 점 , ⑦ 이 사건 각 토지 지하에 주자장이 설치되어 있고 그 상판이 철근콘크리트로 되어 있기는 하나 최근 인공지반 녹화기술 발달로 녹지조성에 있어서 기술적인 장애는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각 토지에 완충녹지 를 조성할 필요성은 일응 인정된다 .

한편 , 국토계획법 제24조 ( 도시 · 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 및 같은 법 제29조 ( 도시 · 군관 리계획의 결정권자 ) 에 따르면 특별시의 경우 원칙적으로 특별시장이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 및 결정권자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시관 리계획 ( 변경 ) 결정권자와 입안권자가 서로 분리된 이 사건에 있어서 입안권자가 주민 입안 제안에 대하여 도시계획의 최종 결정 단계와 같은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입안 제 안을 받아들일 것인지를 판단함으로써 상당한 이유를 가진 주민의 입안 제안이 입안되 지 못하고 , 도시관리계획 ( 변경 ) 결정권자의 판단을 받아볼 기회마저 원천적으로 봉쇄한 다면 국토계획법이 당초 전제로 한 주민 입안 제안 제도의 완전한 구현을 제한하는 결 과가 될 것이다 .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 여 도시계획시설 ( 완충녹지 ) 변경 ( 폐지 ) 을 입안하여 결정권자로부터 결정여부에 대한 최 종적인 판단을 받을 필요성 ( 입안의 필요성 ) 은 상당히 높은 반면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 ( 완충녹지 ) 을 설치할 필요성은 상당히 소멸한 것으로 보이는바 , 이 사건 처분은 행정계 획을 입안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의 정당성 ·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 해당하고 , 이는 재 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

( a ) 국토계획법 제34조 ( 도시 · 군관리계획의 정비 ) ,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1 호에 따르면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 다 관할 구역의 도시 · 군관리계획에 대하여 도시 · 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 · 군관리계획결 정 ( 이하 " 도시 · 군계획시설결정 " 이라 한다 ) 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도시 · 군계획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도시 · 군계획시설결정의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관 리계획입안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서울특별시장 또는 피고가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관리계획입안에 반영 하였다는 자료는 없는바 피고가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정비하고 새롭게 입안 할 필요성이 높아 졌다고 할 것이다 .

( b )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장기간 완충녹지 조성사업이 중단된 이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전소유자인 주식회사 동림 씨 . 유 . 비 . 알이 2003 . 9 . 경 토지보상에 대 해 이의 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 도시관리계획을 실시함에 있어서 해당 토지의 재 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토지소유자의 반대는 통상 예상할 수 있는 것이고 , 국토계획 법 제95조 제1항은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 건축물에 대한 수용권을 부여 하고 있는바 ,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완충녹지 조성사업 중단의 책임을 토지소유자에 게 돌릴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 c ) 이 사건 각 토지는 완충녹지로 지정된 후 국토계획법 제48조 ( 도시 · 군계획시설 결정의 실효 등 ) 에서 규정한 실효기간인 20년을 훨씬 초과한 36년 상당이 경과한 지금 까지 실제 완충녹지로 사용되지 아니한 채 장기간 미집행시설로 있고 , 보상시도를 한 2003 . 9 . 경 이후로부터도 10년 이상을 지체하고 있는바 , 이와 같은 사실 자체로도 과연 이 사건 각 토지에 완충녹지를 조성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

( d ) 경부고속도로와 이 사건 각 토지 사이에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어서 소음 , 진동 에 관해서는 완충녹지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다고 보이고 , 또한 경부고속도로와 이 사 건 각 토지 사이에 폭 6m 상당의 도로 및 그 도로 위의 고가도로가 입체적으로 존재 하는 바 , 이들 도로가 완충녹지를 대신하여 경부고속도로와 그 외부 지역을 구분하는 역할 및 피난지 역할 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 이에 더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에 따르면 ' 원인시설이 도로 하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다른 시설과 접속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다른 시설이 녹지기능의 용도로 대체 될 수 있는 경우로서 녹지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구간에 대하여는 녹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있는바 , 위 폭 6m의 도로로 인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녹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 .

( e )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의 맨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 는바 설사 이 사건 각 토지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에서 해제하더라도 이 사건 도시 관리계획상 선형의 완충녹지축을 중간에서 차단하는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 로 보인다 .

( f ) 이 법원 감정인의 소음 및 진동 측정결과 이 사건 각 토지의 야간 소음이 법규 기준치를 일부 상회하지만 방음벽이 설치된 이 사건 각 토지와 완충녹지가 설치된 인 근 잠원동 7 - 2 토지 사이에 의미 있는 차이가 없는바 , 소음 및 진동에 관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완충녹지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은 상당히 소멸한 것으로 보인다 .

3 .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정형식

판사 임영철

판사 정지영

별지

별지1

부동산 목록

1 . 서울 서초구 잠원동 7 - 1 대 1 , 594㎡

2 . 서울 서초구 잠원동 6 - 3 대 130㎡ . 끝 .

별지 2

관계 법령

부칙

제10조 ( 일반적 경과조치 ) 이 법 시행 당시 또는 이 법 시행후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또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결정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

제16조 ( 도시계획시설결정의 매수청구 및 실효기산일에 관한 경과조치 )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결정 ·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로서 부칙 제15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보는 시설의 결정의 실효에 관한 결정 · 고시일의 기산일은 제4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의한다 .

1 .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 ·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의 기산일은 2000년 7월 1일

제24조 ( 도시 · 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

①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 시 · 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도시 · 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할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1 .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2 . 둘 이상의 시 · 도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 ·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과 둘 이상의 시 · 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의 계획 중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제25조 ( 도시 · 군관리계획의 입안 )

② 국토교통부장관 (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 시 · 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 · 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 · 군관리계획도서 ( 계획도와 계획조서를 말한다 . 이하 같다 ) 와 이를 보조 하는 계획설명서 ( 기초조사결과 재원조달방안 및 경관계획 등을 포함한다 . 이하 같다 ) 를 작성하 여야 한다 .

제26조 ( 도시 · 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

① 주민 ( 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 이하 같다 ) 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24조에 따라 도 시 · 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 · 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 이 경우 제안서에는 도시 · 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 기반시설의 설치 ·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2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도시 · 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도시 · 군관리계획의 제안 , 제안서의 처리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9조 ( 도시 · 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

① 도시 · 군관리계획은 시 · 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 · 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 다만 , 「 지방 자치법 」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 도시 ( 이하 " 대도시 " 라 한다 ) 의 경우에는 해당 시장 ( 이하 " 대도시 시장 " 이라 한다 ) 이 직접 결정 하고 ,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 변경에 관한 도시 · 군관리계획은 해당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도시 · 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 다만 , 제 4호의 도시 · 군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한다 .

1 .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 · 군관리계획

제30조 ( 도시 · 군관리계획의 결정 )

② 시 · 도지사는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 · 군관리계획을 변 경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 · 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미 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34조 ( 도시 · 군관리계획의 정비 )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 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 · 군관리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타당 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

제47조 ( 도시 · 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

① 도시 · 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 · 군관리계획의 결정 ( 이하 " 도시 · 군계획시설결정 " 이라 한다 ) 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 · 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한 다 . 이하 같다 ) 그 도시 · 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 ( 地目 ) 이 대 ( 性 ) 인 토지 (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다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 하는 자 (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를 포함한다 . 이하 이 조에서 " 매수의무자 " 라 한다 ) 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1 . 이 법에 따라 해당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시행자

2 .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 · 군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있으면 그 의무가 있는 자 . 이 경우 도시 · 군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매수 청구하여야 한다 .

제48조 ( 도시 · 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

① 도시 · 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 · 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 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 · 군계획시설 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

③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 · 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 · 군계획시설 (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 · 고시한 도시 · 군계획시설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이 직접 설치하기로 한 시설은 제외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 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 · 군계획시설사 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과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시장 · 광역 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에게 도시 · 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

제95조 (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

①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물건 또는 권 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

1 . 토지 · 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제139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② 이 법에 따른 시 · 도지사의 권한은 시 · 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이 경우 시 · 도지사는 권한의 위임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29조 ( 도시 · 군관리계획의 정비 )

①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34조에 따라 도시 · 군관리계획을 정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 · 군관리계획입 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

1 . 도시 · 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 · 군관리계획결정 ( 이하 " 도시 · 군계획시설결정 " 이라 한다 ) 의 고 시일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도시 · 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도시 · 군계획시설결정의 타당성

2 . 도시 · 군계획시설결정에 따라 설치된 시설 중 여건 변화 등으로 존치 필요성이 없는 시설 에 대한 해제 여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 조례 제5376호 )

제68조 ( 권한의 위임 )

① 법 제139조 제2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별표 4의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 한다 .

[ 별표 4 ]

권한위임 사무 ( 제68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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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 녹지의 세분 ) 녹지는 그 기능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

1 . 완충녹지 : 대기오염 , 소음 , 진동 , 악취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 해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

제36조 ( 녹지의 설치 및 관리 )

① 녹지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가 설치 · 관리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녹지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18조 ( 녹지의 설치 · 관리 기준 )

① 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녹지는 법 제35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녹지의 기 능 및 특성에 맞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 · 관리되어야 한다 .

2 . 주로 철도 · 고속도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교통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매연 소음 · 진동 등의 공해를 차단 또는 완화하고 사고발생시의 피난지대로서 기능을 하는 완충녹지는 해당지역의 지형 · 지물의 여건을 감안하여 다음 각 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녹지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규모로 하여야 한다 .

가 . 해당원인 시설을 이용하는 교통기관의 안전하고 원활한 운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차광 · 명암순응 · 시선유도 지표제공 등을 감안하여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식물 등을 심으며 , 그 독화면 적률이 8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나 . 원칙적으로 연속된 대상의 형태로 해당원인시설 등의 양측에 균등하게 설치 · 관리할 것

다 . 고속도로 및 도로에 관한 녹지의 규모에 대하여는 「 도로법 」 제49조2 ) 에 따른 접도구 역에 관한 사항을 , 철도에 관한 녹지의 규모에 대하여는 「 철도안전법 」 제45조에 따른 철도 보호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각각 참작할 것

라 . 완충녹지의 폭은 원인 시설에 접한 부분부터 최소 10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녹지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 는 구간에 대하여는 녹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 원인시설이 도로 · 하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다른 시설과 접속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다른 시설이 녹지기능의 용도로 대체될 수 있는 경우

2 . 「 철도법 」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보호지구로 지정된 철도인접지역으로서 이미 시 가지가 조성되어 녹지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 중 방음벽 등 안전시설을 설치한 지역의 경우

3 . 도심을 관통하는 도로인접지역으로서 이미 시가지가 조성되어 녹지의 설치가 곤란한 지 역의 경우

4 . 도심을 관통하는 도로인접지역인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 끝 .

2 ) 제49조 ( 접도구역의 지정 등 ) ① 관리청은 도로 구조의 손궤 방지 , 미관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도구역 ( 接

道區域 ) 으로 지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