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09 2017가단516238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186,794,234원 및 그 중 113,595,294원에 대하여 2017. 8. 10.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가. 피고 주식회사 A,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