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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4.21 2020가단51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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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 B은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0. 3. 6.자 위ㆍ수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들: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