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공1985.8.15.(758),1090]
도로의 2차선 전방을 주행하다가 돌연히 1차선으로 진입하는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좌측 중앙선을 넘어선 1차선 주행차량운전자의 과실유무(소극)
도로의 1차선상을 주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2차선 전방을 운행하는 차량이 도로교통법 제33조 제1항 에서 규정한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에 의한 신호없이 1차선으로 진입하는 것을 예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2차선상의 차량이 갑자기 1차선으로 진입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좌측 중앙선을 넘어선 경우 그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 할 것이다.
피고인
검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도로교통법 제33조 제1항 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방향전환, 횡단회전, 서행, 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때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콜택시를 1차선상을 운전 진행하고 있을 때 2차선전방을 운행하고 있던 원심상피고인 운전의 트럭이 위에 규정한 1차선 진입의 방향지시의 신호없이 진행하고 있었다면 신뢰의 원칙상 피고인으로서는 그 트럭의 1차선 진입을 예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런 경우까지 그의 1차선 진입을 예견하여 급정차할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갑자기 1차선에 진입하는 위 트럭을 피하기 위하여 좌측중앙선을 넘어선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그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에 중앙선을 침범한 때라 함은 차량의 운전자가 고의나 과실에 의하여 도로중앙선을 침범한 때를 말하는 것이지 본건과 같이 피고인이 갑자기 진입하는 앞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긴급조치로 도로중앙선을 넘어선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84.3.27. 선고 84도193 판결 ; 1985.6.11. 선고 84도2923 판결 각 참조)같은 취지로 한 원심의 판단은 또한 정당하다고 시인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소론은 모두 이유 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