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살인나.사체유기,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부착명령
2013노546 가.살인
나. 사체유기,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13전노97(병합) 부착명령
1. 가.나.다. A
2. 가.나.다. B
3. 가.나.다. C
피고인들 및 검사
안창주(기소, 공판)
법무법인 BL(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BM
변호사 BN, BO(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BP(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BQ
법무법인 BR(피고인 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BS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 11. 21. 선고 2013고합94, 2013전
고43(병합) 판결
2014, 6. 26.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피고사건 부분과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무기징역에, 피고인 B을 징역 1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5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제6호(케이블타이)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들로부터 각자 15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A
1) 사실오인
가) 살인 및 사체유기 부분
피고인 A은 피고인 B, C 및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에 대하여 허위 실종 신고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나눠 갖기로 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다른 피고인들과 모의한 사실은 없고, 실제로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그 사체를 유기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나) 졸피뎀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부분 피고인 A은 다른 피고인들이 불면증에 시달린다는 말을 듣고 그 치료제를 찾는 과정에서 졸피뎀을 알게 되어 이들의 졸피뎀 매수에 도움을 주었을 뿐이고, 다른 피고인들이 졸피뎀을 피해자에게 사용한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였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가) 살인 및 사체유기 부분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실종 처리하고 보험금을 받아 나누어 갖자는 피고인 A의 제의에 따라 피해자가 실종된 것처럼 허위 신고할 것을 모의하였을 뿐, 피해자를 살해하고 그 사체를 유기하기로 다른 피고인들과 모의한 사실은 전혀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나) 졸피뎀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부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 A에게 변제할 '일수' 돈을 피고인 A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였을 뿐 그 돈으로 졸피뎀을 매수하려 한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0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다. 피고인 C.
1) 사실오인(살인 및 사체유기 부분) 피고인 C은 피해자를 허위 실종 처리하고 보험금을 받아 나누어 갖자는 다른 피고인들의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였을 뿐 피고인 A 등과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구체적으로 모의한 사실은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0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검사
1) 피고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사형을,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무기징역형을 각 구형하였다).
2) 부착명령청구 피고인 A이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무고한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위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보험가입 내역 등
가) 피해자가 이 사건 무렵 가입한 보험현황은 아래와 같다.
나) 피해자는 당시 사채 문제로 남편과 이혼한 후 마트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월차임 15만 원에 방 1칸을 임차하여 혼자 살고 있었는데, 법원에 회생신청을 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이었고, 실제로 위 1번 보험에 관하여는 보험료를 두 달간 내지 못하여 2013. 4. 1.에 실효되어 2013. 4. 8. 보험계약이 해지될 뻔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35쪽).
2) 이 사건 당일 이전의 행적
가) 피고인들은 2013. 3. 23. 피고인 A의 마티즈 차량에 탄 채 이 사건 실종신고 장소인 나로 2대교 부근에 다녀오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3. 4. 3.경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졸피뎀을 주문하였고, 피고인 B, C은 A의 지시에 따라 2013. 4. 3. 13:00경 각 75,000원씩 부담하여 A의 아버지인 Z 명의로 주식회사 W에 졸피뎀 대금 15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A은 그로부터 2~3일 후 졸피뎀 10알을 받았다.
3) 이 사건 당일의 행적
가) 피고인 B은 2013. 4. 23. 오전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음날 쉬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 B, C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녁에 밥을 같이 먹자고 말하여 19:30경 광양시 P에 있는 R 식당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나) 이후 피고인들은 13:00경 순천시 K에 있는 L 커피숍에서 만났고, 피고인A은 피고인 C에게 졸피뎀 10알을 주었다. 피고인 C은 자신의 집에서 졸피뎀 10알을 수저로 으깨어 가루로 만들어 물에 희석한 다음 물약병에 넣어 두었다.
다) 피고인 B, C은 19:20경 광양시 P에 있는 S 마트에 들러 술과 안주를 사둔 다음 19:40경 위 R 식당으로 갔고, 그 무렵 피해자를 만나 삼겹살과 맥주 1병, 소주 1병을 주문하여 먹었다.
라) 피고인 B, C과 피해자는 20:42경 위 R 식당을 나와 21:00경 약 200m 떨어진 광양시 P에 있는 Q 식당으로 이동하여 주꾸미볶음과 소주 1병, 맥주 1병, 막걸리 1병을 시켜 먹었다.
마) 피고인 B, C 중 한 명은 피해자가 막걸리를 마시다가 전화통화를 하러 나간 사이 물약병에 담아온 졸피뎀을 피해자의 막걸리 잔에 넣었다(누가 넣었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이후 피해자가 졸피뎀이 섞인 막걸리를 마시고 정신을 잃어가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고인 A에게 전화하였고, 얼마 후 피고인 A이 Q 식당으로 들어왔다.
바) 피고인 A은 의식을 잃어가는 피해자를 업고 Q 식당에서 나와 그곳 도로에 주차된 코란도밴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피해자의 신발 한 짝과 가방을 트렁크에 신고 그곳을 떠났다.
사) 피고인 B, C은 피해자의 휴대전화기 2대, 나머지 신발 한 짝, 우산, 머리 핀, 피해자가 사용한 종이컵 등을 챙긴 후 2013. 4. 24. 00:30경 T 인근의 V 여관으로 가여자 3명이 투숙할 것이라며 객실을 얻어 그곳 207호로 들어간 다음, S 마트에서 산 술과 안주, 피해자의 종이컵 등을 바닥에 놓고 이불을 펴 놓아 사람이 누워 있던 흔적을 만들고 이불 옆에 피해자의 머리핀을 놓아두었다.
아) 한편 피고인 A이 운전한 위 코란도밴 승용차가 2013. 4. 23, 22:13경 조수석에 여자를 태운 채 Q 식당에서 순천으로 진입하는 길목을 지나는 모습과, 2013. 4. 24. 00:07경 순천에서 백야도로 가는 길목인 여수시 화양면 소재 용주삼거리를 지나는 모습1)이 각각 CCTV에 촬영되었다.자) 이후 피고인 A은 2013. 4. 24. 04:20경 순천시 연향동에서 피고인 B, C이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다. V 여관에 있다가 피고인 A의 전화를 받은 피고인 B, C은 그곳을 나와 나로 2대교 밑 선착장으로 간 다음 피해자의 신발 한 짝을 바다에 버리고 사진을 찍는 척하다가 04:59경 119에 전화하여 피해자가 나로2대교에서 사진을 찍던 중 실족하여 바다에 빠졌다고 허위 신고하였다.
4) 이후의 행
가) 피고인 A은 2013. 4. 24. 10:53경 위 코란도밴 승용차에서 마티즈 승용차로 차량을 바꾸어 타고 다시 백야대교 쪽으로 이동하였고, 같은 날 오후에는 경찰 조사를 받고 온 피고인 B, C을 L 커피숍에서 만나 경찰에서의 진술내용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 한편 피고인 A은 위 허위 실종신고 이후인 2013. 5. 6. 손해사정사에게 이 사건 사망보험금 신청 · 수령과 관련한 손해사정업무 등 일체를 위임하였고, 2013. 6. 4.에는 나로2대교 부근 마을 이장을 찾아가 사망신고를 위하여 실종사실 확인을 해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기도 하였다.
5) 사체 발견 및 상태
가) 2013. 6. 7. 15:07경 여수시 화양면 안포리 백야대교 인근 해안가에서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되었다.
나) 피해자는 녹색 철망(폭 1.2m, 길이 4.2m)으로 3겹, 그 안에 검정 차광막 (폭 2.6m, 길이 5.4m)으로 5겹으로 쌓인 상태였고, 녹색 철망의 바깥 부분은 흰색 케이블 타이 5개로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으며, 시멘트 블록 2개(가로 38cm, 세로 19cm, 높이 14.5cm, 무게 13.85kg 및 13.40kg)가 다리 아래쪽에 묶여 있었다. 다) 피해자는 상의로 브래지어와 민소매 티를, 하의로 팬티와 청바지를 입은 상태였는데, 위 청바지는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인 2013. 4. 23. 들렀던 R 식당에서 촬영된 화면에 나오는 것과 동일하다. 한편 피해자의 목은 흰색 케이블 타이로 조여진 상태였고, 양쪽 발목도 흰색 케이블 타이 6개로 묶여 있었으며, 사체는 전체적으로 부패가 심하게 진행된 상태였다.
라) 피해자의 사체에서 발견된 케이블 타이는 주로 공사현장에서 여러 가닥의 전선 등을 한데 묶거나 고정하는 데 사용하는 것으로 폭 8mm, 두께 2mm, 길이 37cm의 흰색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다. 피해자의 목에 있는 케이블 타이는 헤드에 타이를 상호 삽입하는 방법으로 감겨 있었고, 뒤에서 양 방향으로 당겨 케이블 타이를 조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 부검 결과 피해자의 위에서는 야채와 육류로 추정되는 물질을 포함하는 반소화 상태의 내용물 523g이 검출되었고, 내장과 위 내용물에서는 0.218mg/kg 함량의 졸피뎀과 0.246% 함량의 에틸알코올이 검출되었는데, 사체의 부패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에틸알코올의 함량을 빼면 피해자의 생전 조직내 에틸알코올의 농도는 0.1585%에서 0.1977% 사이인 것으로 보이고, 주정의 농도비(전혈 : 간 = 1 : 0.85)를 감안하면, 조직내 에틸알코올 농도를 0.1585%로 보았을 경우 전혈(全血)에서의 에틸알코올 농도는 0.1864% 이상에 해당한다.
바) 사인에 대한 부검감정 소견은 "부패가 심해 해부학적으로 불명이나, 삭상 물(끈)에 의한 경부압박 질식사의 가능성을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나. 피고인 A의 살해 및 사체유기 여부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 인정사실과 피고인들의 진술 내용에 의하면, 누군가가 피해자를 살해하여 고의로 유기하였다는 점은 명백하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아래 사)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그 사체를 유기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가) 피해자의 사망 시점이 사건 당일 피해자는 R 식당, Q 식당에서 삼겹살 등과 함께 술을 마섰고, 졸피뎀까지 먹게 되었는데, ① 피해자의 사체에서 발견된 음식물 등이 이 사건 당일 먹은 음식물과 일치하고, 실제로 졸피뎀이 검출된 점, Q 졸피뎀은 시중에서 쉽사리 구할 수 없는 약품인 데다가, 피해자가 이 사건 무렵 졸피뎀을 투약하고 있지도 아니하였던 점, Ⓒ 졸피뎀은 투여 후 1~2시간에 최대 혈중농도에 도달하였다가 빠르게 소실되어 혈중 반감기가 약 2.8시간이며, 반감기의 5배 이상 시간이 지나면 체내에서 완전히 배출된 것으로 간주되는데, 피해자의 사체에서 졸피뎀이 발견된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들을 만나 졸피뎀을 복용한 때로부터 매우 근접한 시점에 살해되었다.
나) 범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최초 진술 피고인 A은 최초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 사체의 모습을 보거나 상태에 관한 말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케이블 타이로 목을 졸라 피해자를 살해하였고 철망으로 사체를 싼 다음 벽돌 2개를 매달아 물에 빠뜨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아직 부검 결과가 나오지 않아 경찰관들이 피해자의 졸피뎀 복용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는데도 졸피뎀에 관한 진술까지 하였다(경찰관 AA의 원심 증언). 위와 같이 피해자 사체의 모습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 A이한 진술이 피해자 사체의 상태와 정확히 일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실제로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진술할 수 없을 만큼 구체적이라는 점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공소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하였다는 점을 강하게 뒷받침한다.
다) "위로해 주세요."라는 내용의 통화 등
피고인 B, C은 2013. 4. 24. 04:20경 피고인 A이 V 여관에 있던 자신들에게 전화를 걸어 "일 다 끝났습니다. 위로해 주세요.."라고 말을 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이후 실제로 허위 실종신고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실종신고 이후 피고인 A에게 여러 차례 피해자를 어떻게 했느냐고 물었는데, 피고인 A이 "알아서 잘 처리했다. 알려고 하지 마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찰랑거리는 물에 담가 놓았다."고 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 C의 위 진술도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면 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으로
서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나 특히 위 전화 통화 이후 피고인 B, C이 곧바로 허위 실종신고를 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A의 "일 다 끝났습니다. 위로해 주세요."라는 진술은 피해자 살해와 사체 유기를 마쳤다는 의미로 볼 수밖에 없다.
라) 피고인 A이 작성한 편지
피고인 A은 경찰서 유치장에 있을 당시 자신이 작성한 편지 (증거기록 609쪽)를 담당 경찰관에게 건네며 이를 동거녀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는데, 그 편지에는 '보험을 이용 목돈을 만들어 보자는 유혹에 넘어가 버렸어..… 그렇게 되어서 나는 살인자라는 사람으로 더이상 네 앞에 나설 수가 없는 사람으로… 살인자가 네 옆에 있었는데 네가 느끼는 충격과 고통 무서움 더이상 사람이 아닌 짐승으로 취급당하고 바라봐도...'라며 이 사건 살인 범행을 인정하면서 후회와 자책을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사망사실을 확신하지 않고서는 취하기 어려운 행동 피고인 A은 2013. 5. 6. 손해사정사에게 사망보험금 청구 업무를 위임하여 실종신고 사건을 수사 중이던 여수해양경찰서에 관련 정보공개청구를 하게 하는 한편, 2013. 6. 4. 실종장소인 나로2대교 부근 마을 이장을 찾아가 사망신고에 필요한 실종확인서 작성을 요구하는 등 사망보험금을 받기 위한 여러 행동을 하였다. 이와 같은 행동은 피해자가 이미 사망했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취할 수 없는 것이라고 봄이 옳고, 따라서 피해자 사체가 발견될 때까지 피해자의 생사를 알지 못했다.는 피고인 A의 변소는 거짓임이 분명하다.
바) 피해자 행적 등에 관한 피고인 A 주장의 신빙성 피고인 A은, ①Q 식당에서 피해자를 차에 태운 후 Y병원 부근에 내려주었는데, 피해자가 그곳에서 다른 사람에게 전화하여 그곳으로 온 흰색 SUV 차량을 타고 가는 것을 보았고, ② 이후 순천으로 왔다가 백야도로 낚시를 갔을 뿐이며, ③ 이 사건 당일 다음날과 그 며칠 후에도 순천에서 피해자를 만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① 이 사건 당일 술과 함께 다량의 졸피뎀을 먹어 정신을 잃은 상태였던 피해자를 중간에 내려주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 B, C이 피해자의 신발 한 짝과 우산, 휴대전화 등을 따로 챙겨 V 여관으로 가져갔는데 당일 많은 양의 비가 오는 상황에서2) 신발과 우산도 없는 피해자가 도로가에 내려 걸어갔다거나 휴대전화도 없던 피해자가 그곳에서 누군가에게 전화하여 그 사람이 운전하여 온 차량을 타고 갔다는 주장은 전혀 믿을 수 없다. 또한 ② 피해자를 내려준 후 낚시를 하러 백야도에 갔다는 주장도, 비가 오는 밤늦은 시간에 주거지에 들러 마티즈 승용차에 있던 낚시 장비를 코란도밴 승용차에 옮겨 신고 갑자기 낚시를 하러 갈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려워, CCTV 수사 결과 이 사건 당일 백야도에 갔던 사실이 밝혀지자 이를 둘러대기 위한 변명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A은 그 다음날인 2013. 4. 24. 오전에 마티즈 승용차로 다시 백야도를 찾아갔는바, 이는 그날 새벽에 유기하고 온 사체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였던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그리고 ③ 이 사건 이후로도 피해자를 만난 적이 있다는 주장은 앞서 본 피해자의 사망 시점에 비추어 전혀 설득력이 없다.
사) 소결론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①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차량에 실려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살해된 점, ② 피고인 A은 수사 초기 피해자 사체의 모습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살해 방법 등에 관하여 실제 모습과 일치하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던 점, ③ 피고인 A은 이 사건 실종신고 직전에 피고인 B, C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살해와 사체유기를 마쳤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 ④ 피고인 A이 스스로 작성하여 동거녀에게 전달한 편지에도 살인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책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5 피고인 A이 피해자 사망 이후 취한 여러 행동은 피해자가 살해되었음을 확신하지 않고는 취할 수 없는 것인 점, ⑥ 피해자나 자신의 행적에 관한 피고인 A의 변소 내용도 전혀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당심의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도 인정된다.
(1) 피고인 A의 동거인이었던 위 AY의 진술(증거기록 601쪽)과 후배인 위 AZ의 진술(증거기록 1259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40만 원인 월차임도 9개 월 가량이나 지급하지 못하였고, 가스요금도 연체할 정도로 이 사건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AY은 2013. 4.과 5.에 피고인이 평소와 다르게 많이 힘들어하면서, 눈물을 자주 흘렸다고 진술(증거기록 600쪽)하고 있다.
(2) 피고인 A의 차량 안에서 피보험자가 실종 되었을 경우의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수령하는 절차에 관한 서류가 발견되어 압수되었다(증 제3호).
(3) 경찰은 피고인 B, C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R 식당에서 식사할 당시의 모습이 촬영된 CCTV의 영상에서 피해자의 모습을 확인한 후(증거기록 64면 이하), 피해자의 주거지를 두 차례에 걸쳐 조사하였는데(증거기록 74쪽 이하, 238쪽 이하) 코트와 청바지 등을 포함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입었던 옷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옷을 발견하지는 못하였다.
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인정한 위와 같은 사실과 그로 인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 또한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충분한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이 사건 무렵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적지 않은 월 보험료를 납입하면서까지 피고인 A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수익자를 변경한 점, ③ 피고인 A이 실종신고절차와 그로 인한 사망보험금의 수령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는 한편, 손해사정사에게 그 절차까지 위임하였는데, 이와 같은 사정은 피해자가 확실히 사망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 4 사체로 발견될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는 이 사건 당일 입었던 것과 같고, 피해자가 이와 유사한 형태의 바지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위 속에서 발견된 음식물과 졸피뎀까지 검출된 점에서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에 사망하였음이 분명한 점, 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Q식당에서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고, 그곳에서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차에 태웠으며, 피고인은 그날 밤, 그 차량을 운전하여 백야도에 갔으며, 이 사건 당일 살해된 것이 분명한 피해자의 사체도 위 백야도에서 발견되었던 점, ⑥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일의 행적을 비롯하여 피해자의 사망 전후의 피고인의 행적에 대한 피고인 A의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사망이 살해 의사를 가진 피고인 A의 행위로 인한 것임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이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은 나머지 피고인들과 같이 피해자에 대한 허위의 실종신고를한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A이 Q식당에 간 것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가 술에 취했다는 사실에 대한 목격자로 가장하기 위하여 간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즉, 피고인 A이 위 식당에 도착하였을 무렵 피해자는 의식이 있었으나, 단지 허위로 실종신고를 하기 위해서 술에 취한 척 연기를 하면서, 피고인 A에게 일부러 업힌 것일 뿐이고, 피고인 A은 추후 피해자가 술을 마셔 취했다는 것을 목격한 것처럼 행세를 하기로 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를 차에 태워 살해하기 위하여 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고인 A이 보험수익자로 기재되어 있는 마당에 피고인 A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실족하였다는 것이 드러날 경우, 보험사로부터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어, 이와 같은 사실은 숨겨야 했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C이 CCTV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Q식당을 범행 장소로 지목했다고 진술(증거기록 1357쪽)하고 있는 것도 그와 같은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
(3) 실제로 피고인 B, C이 피해자가 물에 빠졌다는 허위의 실종신고를 하고, 그에 관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 B과 C은 경찰에서 "피해자와 R 식당에서 만나 술을 마시고 Q 방면으로 이동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증거기록 1021~1022쪽, 1040~1041쪽, 1075쪽, 1090쪽), 피고인 A과 술을 마셨다는 사실은 진술하지 않았으며, 그로 인하여 경찰에서도 피고인 B, C의 위와 같은 진술에 따라 이 사건 당일의 행적을 조사하면서 R 식당의 CCTV의 영상만 확인하였던 점(증거기록 70쪽 이하)에 비추어 보더라도, Q 식당에서 피해자가 취해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목격자로 피고인은 필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4) 피고인 A은 검찰에서 4. 23. 밤(정확히는 4. 24. 새벽이다)에 백야도에 다녀온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자신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다녀왔다고 진술(증거기록 1389쪽)하였는바, 피해자가 술에 취했다는 점에 대한 목격자가 필요했다는 주장은 피고인 자신의 알리바이 진술과도 모순된다.
나) 피고인 A은 2013. 4. 23. 밤에 피해자를 Y 병원에 내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만난 적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에 대한 주장도 이유 없다.
(1) 상당한 양의 졸피뎀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차 안에서 바로 의식을 회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 A은 애초에 검찰에서는 "피해자가 Y 병원 근처 버스정류장에 내려달라고 했다"고만 진술(증거기록 1373쪽)하였을 뿐, 흰색 SUV 차량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원심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가 흰색 SUV 차량에 탑승하 였다"고 진술(공판기록 517쪽)하고 있어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이는 피고인 A이 "우산도 없고(피해자의 우산은 피고인 B의 차에서 발견되었다. 증거기록 59쪽), 신발도한 짝밖에 없던 피해자가 비가 내리는 밤3)에 Y병원 근처에서 피고인의 차에서 내려 어떻게 집까지 걸어갔겠느냐"는 의문에 대해 이를 둘러대기 위하여 변명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A은 피해자가 평소에 여러 대의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그 중 한 대의 휴대폰으로 어딘가에 전화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 B, C은 당시 피해자는 두 대의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었고, 위 휴대폰 모두를 피고인 B과 C이 가지고 갔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다른 휴대폰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은 원심에서 "피해자가 자기의 집에서 휴대폰 2 대와 아들 사진, 다이어리 같은 것을 종이가방 안에 두었으니 가져다 달라고 해서, 이를 챙겨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고 진술(공판기록 519쪽)하였으나, ① 피해자는 사망할 당시 타인 명의로 개통된 5대의 휴대폰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311쪽), (②)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종이가방이 아닌 피해자의 가죽소재의 가방에서 유심칩이 들어 있지 않은 1대의 휴대폰이 발견되었고(증거기록 240쪽, 이는 당시 이용정지 상태였다, 위 증거기록 311쪽), ③ 피고인 B과 C이 피해자의 휴대폰 2대를 가지고 갔으며, 4 피고인A의 위와 같은 주장에 따를 경우 사용가능한 휴대폰 2대는 종이가방에 담긴 채 피해자의 집에 있어야 하므로,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차량 안에서 다른 곳에 전화를 할 수 있는 휴대폰은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5) 허위의 실종신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대한 통화내역 조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나로2대교 방면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야 하는 피해자가 순천으로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6) 피고인은 그 이후에 피해자를 다시 만난 경위에 관하여 검찰에서는 "2013. 4. 25. 또는 4. 26.에 용당동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만났는데, 며칠 전부터 그곳에서 만나기로 했었기 때문이다"고 진술(증거기록 1373쪽)하였는데,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는 "다음날인 2013. 4. 24. 내려줬던 그 자리에서 만났는데, 이는 며칠 전부터 그곳에서 미리 만나기로 약속을 했었기 때문이고, 피해자가 며칠 후에 공중전화로 피고인에게 연락을 해서 4. 26.경 용당동 현대아파트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만났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7) 나아가 피고인은 검찰에서는 "다음날(2014. 4. 24.)에 B, C을 만난 사실도 없습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1393쪽)하였다가, 원심에서는 "2013. 4. 24.에 피해자를 먼저 만난 후 B과 C을 만났다"고 진술(공판기록 519쪽)하였고, 당심 3회 기일에서는 "2013. 4. 24.에 B과 C을 만난 후 피해자를 만났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피고인 A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피고인 A은 자신이 경찰에서 한 진술도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즉, ① 피고인 A은 그 이전에 경찰관들로부터 사진을 본 후에 진술을 한 것이어서, 세세한 부분에서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진술에 원심 판결과 같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② 피고인 A이 경찰에서 철망을 구입하였다고 지목하는 철물점에서는 피해자의 몸을 감싸고 있던 철망을 취급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A이 주워서 사용하였다는 차광막, 시멘트벽돌, 로프 등이 실제로 피고인이 진술한 곳에 실제로 있는 것인지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지지 아니 하였고, ③ 피고인 A의 차량 안에서 범행과 관련된 케이블 타이와 커터칼, 피고인이 차에 싣고 있었다는 시멘트블록의 흔적 등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①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경찰에서 자백할 당시 피고인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AA 경사 외에 다른 수사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진을 보여 줬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졸피뎀을 먹었다는 사정은 부검결과가 나온 2013. 7. 2. 이전까지는, 피고인 A 이외의 수사기관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었던 사실이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먹였다는 사정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살해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었던 사실에 해당하는 점(피해자가 정신과에서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졸피뎀을 처방받았다고 하더라도, 경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이를 조회하지 않았던 이상 수사기관으로서는 여전히 알 수 없었던 상황이다), ① 피고인 A은 폭이 120㎝ 밖에 되지 않는 철망으로 150cm가 넘는 피해자의 사체를 싸는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던 AA 경사에게 "좁지만 대각선으로 놓아서 두 세번 말면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싸집니다."라고 설명하기도 하였고(공판기록 311쪽), 이는 발견 당시 사체의 모습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의 경찰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A이 철망을 구입한 곳에 대한 진술, 로프와 차광막 그리고 시멘트 벽돌을 주웠다는 곳에 대한 진술, 철망을 버렸다는 장소에 관한 진술 등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① 피고인 A이 철망을 구입했다는 곳 주위에 비슷한 철물점이 많이 있는 점, ① 로프와 차광막, 시멘트 벽돌 등은 피고인 A이 구입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에 싣고 이동하고, 사체를 유기하던 중에 길가에 있던 위와 같은 물품들을 주워서 사용한 것이고, 순천으로 돌아가던 중에 길가에 철망을 버렸다는 것이어서, 피고인 A의 기억이 부정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기억력의 감소로 인한 것일 수도 있는 점, Ⓒ 피고인 A이 그 점에 관하여만 일부러 허위로 진술할 여지도 있다는 점에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A이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전부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
③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과 감식은 이 사건 발생일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서야 이루어진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되기 전까지 피해자의 허위 실종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 수사대상이 아니었던 점, 피고인 A은 그 기간 동안 위 차량을 세차까지 하였던 점, 피고인 A은 긴급체포된 이후에도 AZ에게 지시하여 자신이 거주하던 원룸에 있던 짐도 모두 반출하여 증거를 없애려고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차량에서 케이블타이와 시멘트벽돌, 차광막, 철망 등과 관련한 별다른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 A 이외의 제3자가 피해자를 살해하였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일으키기에 부족하다.
라) 피고인 A은 또한 그가 작성한 편지도 피고인이 긴급체포된 후, 접견교통권이 침해된 상태에서 수사관으로부터 "자백하는 내용의 편지를 써야 전달해 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허위로 작성한 것이어서, 증거능력도 없고,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와 같은 편지를 작성할 무렵 피고인 A은 면회가 제한되었을 뿐,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의 제한을 받은 적은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② 면회가 제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살인 범행을 인정하면서 후회와 자책을 하는 내용의 편지를 쓴다는 것이 쉽사리 납득이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③ 피고인 A은 2013. 6. 7. 20:58에 긴급체포되었는데, 24시간도 채 지나지 아니한 다음날(8일) 오후 5시경에 후배인 AZ를 면회하면서 위 다)의 ③항과 같이 피고인 자신의 집에서 짐을 반출하라고 지시까지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수사관의 권유로 위와 같이 허위의 자백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다. 피고인 B, C의 공모 여부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하기로 공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가) 피고인 C의 진술 피고인 C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죽이고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의 보험금을 수령하여 나누어 쓰기로 한 사실이 있다(공판기록 400쪽),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다음날 쉬는 날이라는 것을 알고는 피고인 B과 자신은 피해자를 Q식당으로 유인하여 졸피뎀을 먹여 의식을 잃게 만들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알아서 처리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 C은 "죽이자는 말은 해 본 적이 없고 피고인 A이 자기가 알아서 한다는 말만 했다. '약까지만 먹여주고 허위신고해라. 알아서 하겠다.'라고 해서 간단히 허위신고만 하면 될 것으로 생각했다.", "죽일 줄은 몰랐다. 처음에는 실종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전후 상황에서 직접 죽인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결국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어느 정도는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함으로써, 피고인 A의 구체적인 살해방법을 몰랐을 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모의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나) 피고인 B의 검찰 진술 피고인 B도 검찰에서 피고인 A, C과 함께 피해자를 죽여 보험금을 타내기로 하였고 사체 처리는 피고인 A이 알아서 하기로 하였다며 공모 사실을 자백하였 다(증거기록 1335쪽, 1336쪽). 또한, 피고인 B은 수감 중 언니와 접견 과정에서 "(피고인 A이) 뭐라 그랬냐면 살해 방법과 가서 허위 진술하고 두 개 다 헷갈리면 혼란이 올 수 있으니까 일단은 살해는 자기한테 맡겨라, 왜냐면 허위 진술을 많이 해야 하니까."라고 진술(증거기록 806쪽)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고인 B은 허위진술을 하기로 역할을 정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 B의 검찰 진술과 일치한다.
그리고 피고인 B도 원심 법정에서 살해 및 사체유기 공모사실을 부인하면서도 "정확한 살해 방법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가면 죽일 수도 있겠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었느 냐?"는 검사의 질문에는 "예."라고 대답하기도 하였다(공판기록 479쪽).
다) 각서 작성
피고인 B, C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 A로부터 범행 후 수령할 보험금 2억 2,000만 원 중 1억 1,000만 원은 피고인 A이, 나머지 1억 1,000만 원은 피고인 B, C이 나누어 갖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받았다.
라) 허위 실종신고를 할 이유 피고인 B, C은 허위로 실종신고만 하면 나머지는 피고인 A이 알아서 할 것이라고 하였을 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모의한 사실은 없다거나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살해하여 사체를 유기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고인들의 모의 내용이 피해자에게 몰래 졸피뎀을 먹여 피해자를 어디론가 데려간 다음 허위 실종신고를 한다는 것이었던 점, ② 실제로 피고인 C은 A로부터 일 처리가 끝났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곧바로 허위 실종신고를 하였던 점, ③ 만일 피고인 B, C의 주장대로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허위 실종신고만을 할 것이었다면, 종전에 허위 실종신고로 보험금을 타내기로 합의하였던 피해자를 굳이 몰래 졸피뎀을 먹여서까지 배제하여야 할 별다른 이유가 없었고, 피해자의 소지품만을 바다에 떨어뜨려 두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를 상당 기간 숨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실종을 가장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 B, C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2) 당심의 판단
가) 관련법리
(1)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도3924 판결,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도8197 판결 등 참조),
(2)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위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인 B, C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이를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으면서도,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A과 보험사기를 공모하였을 뿐, 살인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이를 부인하고 있으나, ①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 B, C이 검찰과 원심 법정에서 이를 자백을 하게 된 동기나 경위, ② 피고인 B, C의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아가, 원심과 당심에서 인정한 위와 같은 사실들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 B, C이 피고인 A과 사이에 구체적 살해행위와 사체유기 등을 포함한 범행 전체에 대한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 C으로서도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살해하여 이를 유기하리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상태에서, 피고인들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B, C이 피고인 A의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 B, C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부분
1) 원심의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C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이 졸피뎀을 주문하고 피고인 B과 자신이 비용을 분담하여 졸피뎀을 매수하였고, 이 사건 당일 위 졸피뎀을 갈아 피해자에게 몰래 먹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원심은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 및 피고인 B, C이 모두 원심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불면증 치료를 위해 졸피뎀을 매수하여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매수한 졸피뎀은 이 사건 살인 및 사체유기 범행을 위하여 사전에 계획된 대로 사용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C의 불면증 치료를 위하여 졸피뎀을 매수하였을 뿐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알지 못한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아버지인 Z의 이름으로 졸피뎀 대금을 입금하였으며, 입금 계좌도 피고인 A과는 무관한 계좌였던 점, 피고인 B뿐만 아니라 피고인 C도 졸피뎀 대금 15만 원 중 절반을 부담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해 피고인 A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한 것일 뿐 그 돈이 졸피뎀 매수에 사용된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는 피고인 B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와 피고인들의 주장을 함께 본다.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제3유형(비난동기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8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사체유기)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보험수익자를 자신으로 하는 보험에 새로 가입하거나 기존의 보험계약을 변경한 후, 사망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이다. 인간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인데, 피고인 A은 이러한 인식이 전혀 없이 피해자의 생명을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더구나 피고인 A은 다른 공범들을 이 사건 범행에 끌어들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살해한 후, 실수 없이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였다.4) 피해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마트종업원으로 홀로 생활하면서도,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채무를 정리한 후, 다시 어린 아들과 함께 살아갈 것을 꿈꾸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이 남은 33세의 여성으로서 자신의 꿈을 미처 피어보지도 못한 채 피고인 A에 의해 케이블타이로 목이 졸려 잔혹하게 살해당한 후 차가운 바다에 유기되어, 참혹한 모습으로 발견되었다. 이와 같은 잔인한 범행수 법과 참혹한 피해자의 모습은 피해자의 유족, 특히 피해자의 어린 아들에게 앞으로도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줄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상처가 그 아들의 삶에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가늠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달리 피해자에 대한 애도의 모습도 보이고 있지 않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을 우리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이므로,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가벼워 부당하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다.5)
나. 피고인 B, C에 대하여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제3유형(비난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범행을 단순 공모 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않은 경우)
-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5년 ~ 20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금액 공탁 (피고인 B) 소극가담, 진지한 반성 (피고인 B, C)
2) 판단
피고인 B, C도 피고인 A의 범행 제의를 받아들여 피해자를 식당으로 유인하고 미리 준비한 졸피뎀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후 피고인 A에게 인계하고, 피해자가 살해된 후에는 허위로 실종신고를 하는 등 이 사건 범행 전체에서 작지 아니한 역할을 하였으므로, 그 책임 또한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B, C이 피고인 A 등의 채권자들로부터 시달리다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최초로 모의될 당시에는 피해자 스스로 보험수익자를 피고인 A로 변경하여 주는 등 사기범행 자체에는 협조적이었던 점, 피고인 B, C은 살해를 모의 하였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살해된 점만은 인정하면서 그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눈물로써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당심에서 피해자 유족들에게 피해회복을 위하여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B, C의 가담 정도, 피고인 B, C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 B, C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
4.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 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 도5, 2012전도51 판결 참조).
원심은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부착 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인 범죄자 위험성 평가(KORAS-G) 결과 총점 11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② 정신병질자 선별 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6점으로 정신병 질 성향이 '중간 수준으로 나타난 점, ③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에서 든 위와 같은 사정에, 당심에서 피고인 A에 대하여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기징역형을 선고하여 피고인 A을 사회에서 격리하기로 한 점을 더하여 보면, 원 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
5.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피고사건에 대한 검사의 항소와 피고인 B, C의 항소는 각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피고 사건 부분과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0조(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0조(사체유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 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및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C :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0조(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0조(사체유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및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대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피고인 A)
○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앞서 양형부당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본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서경환
판사김성흠
판사장찬수
1) 백야도는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된 곳이다. 한편 위 용주삼거리를 지나는 모습이 촬영된 CCTV 화면은 상태가 좋지 않아 운전
석이나 조수석에 사람이 탔는지가 제대로 식별되지 않는다.
2) 이 사건 당일인 2013. 4. 23. 순천과 광양 지역에는 하루 동안 50m 이상의 비가 내렸으며, 피고인 C, B도 피해자를 피고인
A의 차량에 태워줄 당시 비가 내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3) 당심의 2014. 5. 12.자 기상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더라도 2013, 4, 23. 22:00경 순천에는 시간당 2m, 광양에는 시
간당 5m의 비가 오고 있었다.
4) 피고인 A은 CCTV 카메라에 의하여 촬영이 이루어지는 R식당에서는 나타나지 않다가, CCTV 카메라가 없는 Q식당에서 피해
자가 졸피뎀을 먹은 후, 의식을 잃어가자 비로소 나타나 피해자를 데려간 후 살해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실종신고를 하면서,
물결의 흐름을 알 수 있도록 야광낚시찌를 이용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 B, C으로 하여금 다른 숙박업소가 아니라 CCTV 카
메라가 없는 V에서 숙박토록 한 것으로 보인다.
5) 형법 제72조 제1항에 의하면, 징역형의 경우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이 경과하면 가석방의
대상이 되는바, 이와 같은 점에서도 원심이 선고한 징역 30년의 형은 가볍다고 할 것이다.